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절차(증거 이전,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증거 전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절차와 유죄인정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였다: 1) 유죄판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전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절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판에서 설시를 증거 전에 받았을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위한 역치수준을 조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해양안전 심판은 원인규명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과실에 대하여 정계재결 혹은 시정권고 재결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견해로서 연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보험사 혹은 선박소유자간의 손해배상관계에 있어 합의, 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결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원이 지닌 권위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천차만별인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으로 자유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법관의 합리적 과학적 심증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거나 순수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증거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탄핵증거규정상에는 다양한 논란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대법원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분석(연구방법)하였으며 특히, 대법원판례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절차원칙은 탄핵증거규정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였다(연구결과). 탄핵증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일지라도(위법성을 띤 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증인 등(피고인 포함)의 증언은 소송상 극단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첫째 탄핵증거의 범위 둘째 증명력감쇄 등에 대한 문제 셋째 탄핵증거로 인한 증인 등의 지위 등을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제 문제의 해결(결론)은 불법적인 절차를 배제하면서 적정절차원칙의 준수를 통해야만 융합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디지털 증거는 증거 채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바, 채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며, 분산처리 기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암호기술의 발전 등으로 영장청구 제한시간인 48시간에 적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대체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택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포렌식 관점에서의 영장 청구 제한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사전신청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 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수의사들은 수캐와 고양이를 구입하기전 수캐의 번식력에 대한 검사를 요청 받을 때가 가끔 있다. 미국의 경우 Kennel club 지침에서는 7개월 보다 어린 개 또는 12세 이상된 개를 종견으로 등록할때는 번식력에 대한 소견서 혹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되어있다. 번식력 검사에는 수캐의 완전한 병력을 수집해야하며 병력으로 과거 상처, 질병, 예방접종, 투약상태, 고환이 음낭으로 하강한 상태, 년령, 음낭부종 또는 외상의 발생상태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또한 애완동물의 가계에 대한 번식력에 대해서도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축을 검사하기전 병력을 축주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건강한 수컷이 암캐와 교미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번식관리의 검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또한 산자의 최종출생일, 산자수, 교미회수, 번식시킨 암컷의 수, 교미형태, 수컷의 성욕 및 승가행위 등에 과한 것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병력으로 수컷은 항상 불임성을 최초에 불임성을 보였는지 또는 저임성을 보였는지를 알수있게 된다. 새끼를 낳아보지 못한 개와 고양이는 선천적으로 불임이 되고 이러한 수컷도 예후는 불량하다. 개와 고양이가 과거에 새끼를 임신한 경험이 없다면 생식기의 전염성 또는 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축주는 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하여 정액을 채취할 때 물, 소독약 및 윤활제 등으로 인하여 정자의 사멸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채취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암컷의 번식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개와 고양이가 불임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번식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암컷을 검사하기 전에 수컷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컷의 검사는 사진으로도 용이하므로 비용도 절감되나 암컷은 생식기관을 검사하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든다. 그러나 번식력의 유일한 증거는 태아를 생산하는 것이며 많은 다른 검사 방법으로 평가 할 수도 있으나 번식력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 글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동향과는 달리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인 기록군, 즉 기록의 생애주기적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산기관별로 편철된 기록물의 형태와 기관별로 주요하게 생산된 사건기록이 무엇인지 출처별 특성을 기관별로 위임된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형사소송법의 증거력 이전에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를 가지지 못하는 기록임을 증명했다.
최근 국내외 수사 기관은 초동 수사 시 현장에 컴퓨터가 있을 경우, 사이버 범죄 수사가 아닌 경우에도 시스템을 압수 또는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시스템으로부터 용의자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 사건에서 확보한 시스템에서 디스크 이미지를 확보한 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신속한 사건 대응이 필요한 납치,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기업 수사에서도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서버 조사에서 나아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디스크 단위의 복제는 불가능하므로 선별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에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증거를 선별 수집하더라도 이를 저장 및 보관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이 존재하지 않아 법정에서 증거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별 수집된 다양한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 보관 포맷을 제시한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증거 포맷은 다양한 디지털 증거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과 확장성에 중심을 두었으며, 일반적인 XML 기술과 압축 파일 포맷을 이용하여 기존 시스템에 적용하기 쉽도록 설계하여 기존 연구들보다 활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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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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