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lap syndrome can be defined as a coexistence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and sleep apnea-hypopnea syndrome (SAHS). The association of COPD and SAHS has been suspected because of the frequency of both diseases. Prevalence of COPD and SAHS is respectively 10 and 5% of the adult population over 40 years of age. However, a recent study has shown that the prevalence of SAHS is not higher in COPD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coexistence of the two diseases is only due to chance. SAHS does not affect the pathophysiology of COPD and vice versa. Prevalence of overlap syndrome is expected to occur in about 0.5% of the adult population over 40 years of age. Patients with overlap syndrome have a more profound hypoxemia, hypercapnia, and pulmonary hypertension when compared with patients with SAHS alone or usual COPD patients without SAHS. To treat the overlap syndrome, nocturnal noninvasive ventilation (NIV) or nasal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nCPAP) can be applied with or without nocturnal oxygen supplement.
목적: 견봉, 오구견봉 인대 및 오구돌기의 끝을 포함하는 오구견봉 간격과 회전근개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 징후로 인해 발생하는 오구 충돌 증후군은 양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세인, 팔을 전방 거상, 내회전 및 내전시에 상완골 소전자가 오구돌기에 접촉하면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대상 및 방법: 보존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오구 충돌 증후군을 호소한 20세 여자 양궁선수에 대하여 관절경하 오구돌기 성형술 시행 후 발생한 통증을 동반한 회전근 간격 증가에 대하여 관절경하 중첩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관절경하 회전근 간격 중첩술 시행 후 6개월 추시상, 통증 및 기능 호전을 보이고 성공적으로 양궁 선수로 복귀하였다. 결론: 저자들은 보존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오구 충돌 증후군을 호소한 20세 여자 양궁선수에 대하여 관절경하 오구돌기 성형술 시행 후 발생한 통증을 동반한 회전근 간격 증가에 대하여 관절경하 중첩술을 시행하여 통증 및 기능 호전을 보이고 성공적으로 양궁 선수로 복귀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Background: The term "overlap syndromes" designates a group of diseases in which polymyositis (PM) or dermatomyositis (DM) is associated with some other disorders of connective tissu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lineate the clinical features, laboratory findings, and outcome of treatment of "overlap syndromes" Methods: We analyzed the medical records of 16 patients (PM in 10, DM in 6) with well documented "overlap syndromes" between 1997 and 2004. The diagnosis was made when the criteria for two different disorders were fulfilled. Results: All patients were female. Age of onset ranged from 14 to 52 years (mean 29.8 years) with peak incidence in the third and fourth decades.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was associated in 10, systemic sclerosis in 7, and rheumatoid arthritis in 3 patients. Four of the patients had two different connective tissue diseases simultaneously. The characteristic clinical features were muscle weakness, arthralgia, Raynaud's phenomenon, and myalgia. In laboratory tests, creatine kinase (CK), lactic dehydrogenase (LDH), and transaminases were usually abnormal. Positive antinuclear antibody (ANA), rheumatoid factor (RF), and cryoglobulin were found in 100%, 69%, and 67% of the patients, respectively. Needle electromyography (EMG) showed abnormal findings compatible with myopathy in 15 patients. The pathology of muscle biopsy from 14 patients revealed findings compatible with inflammatory myopathy. Glucocorticoids were administered to 15 patients. The muscle strength improved in all the treated patients, which was well correlated with repeat CK level and EMG findings. Conclusions: The presence of autoantibodies such as ANA, RF, and cryoglobulin in patients with PM or DM highl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n overlap syndromes. These syndromes reveal a strong female predominance. The myositis associated with them usually shows a good response to glucocorticoids treatment.
신체증상장애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여러 영역의 임상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지만 분류 및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환자에게서 원인을 찾거나 정신사회적 원인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정신치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대증요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신사회적 원인론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신체증상장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질환의 약물치료에 대한 이해 및 연구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신체증상장애의 약물치료에 관한 연구는 개념과 경계의 불명확성, 그리고 기능성 신체증후군과의 중첩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구가 어렵다. 몇몇 체계적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약물은 단기간에서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우울제가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으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는 신체추형장애 및 건강염려증에서 그리고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차단제는 통증이 주된 증상인 환자들에게서 다른 항우울제보다 더 효과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치료적 기법뿐만이 아니라 약물치료에서 정신약물 및 비정신약물의 사용을 잘 알고 사용함으로써 이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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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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