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greement to arbitrate is a central feature of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lack of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s recognised as a reason why any arbitral award may not be recognized as binding by the courts or may be set asi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hina's present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in respect of determination of the validit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Most arbitration laws only require an arbitration agreement to be "in writing". But the arbitration law of the China require an arbitration agreemen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1. The expression of application for arbitration. 2. Matters for arbitration. 3. The arbitration commission chosen. And China's present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in respect of determination of the validit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other nations.
Arbitration is on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which settle a dispute by arbitrators(private persons) based on a contrac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without a judicial litigation system involved. A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commencement of arbitration, the first thing to be determined is whether there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or not when a dispute is submitted. A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usually exists as an arbitration clause in an adhesive contract between consumers and a seller. When consumers buy a product from a seller, they are requested to agree on a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unilaterally drafted by a seller in advance.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not negotiable because it is an adhesive contract and consumers are placed in "take-it-or-leave-it" position. Therefore, even though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consumers and a seller, it has to be carefully considered whether it has a legal effect or not. In this respect, a court will examine if an arbitration agreement has procedural unconscionability and substantive unconscionability. Therefore, as U.S is a well-advanced and arbitration-friendly country, this paper analyzes four U.S cases to find out (i) what a court considers, (ii) how a court examines and interprets procedural and substantive unconscionability and (iii) if there has been a change in regard to a court's decision. By doing so, it will provide some suggestions and guidelines for a consumer arbitration in Korea.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Recent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consumer arbitration such as ADR. The debate has progressed, because this area of arbitration has expanded into the press and medical fields. However, there is not an act for regulating consumer arbitration in South Korea. Thus, this issue has been deliberated at UNCITRAL Working Group III. The core issue of this deliberation is the validity of consumer arbitration. Especially if a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s contracted online, it progresses by using standardized terms;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judges the relevant terms. This thesis consists of the following: First, concepts and categories of arbitration agreements. These include arbitration agreement,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 standardized terms. Second, the validity of the above agreements will be discussed. There are three positions concerning their validity: affirmative as de lege ferenda, negative, and restrictively negative. Similar discussions concerning German law and cases would be helpful to specify and compare the issue. When a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is contracted through standardized terms, it is necessary that the required formality of the agreement has been satisfied, before the effect of the agreement may be regulated by the German Civil Code.
This article discusses the validity of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at provides arbitration as one of several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 Supreme Court has held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at is conditional invalidity since the judgement of 2003Da318 decided on Aug. 22, 2003: In the following judgements of 2004Da42166 decided on Nov. 11, 2004 and 2005Da12452 decided on May 27, 2005, the Court stated that the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at stipulates to resolve a dispute through arbitration or mediation would be valid as an effective arbitration agreement only if a party elects and proceeds an arbitration proceeding and another party responses to the arbitration proceeding without any objection. The defini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the formation of selective/un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e summary of relative judgements and academic theories will be reviewed in order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ries of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Based on such reviews, this article will investigate the adequacy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i)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i) the structure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iii) legal provisions of Arbitration Act, iv) legal stability, and v) the policy to revitalize the use of arbitration. At conclusion, this article will suggest the change of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s with regard to the selective arbitral agreement.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Arbitra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certain dispute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Arbitration agreement is an important factor to judge the existence of the mutual arbitration agreement and it should be the object of examination before anything else to judge the existence of the mutual arbitration agreeme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seemed to make negative position about validity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However theoretically and scientifically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Examin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ly according to the autonomy of the parties rules, wide jurisdiction rules of interpretation, principle of kompetenz-kompetenz, and moses cone presumption rule of interpretation,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Also analyze precedents in accordance with validity of selective from all angles which are voluntary agreement of the parties, agreement in writing,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foreign precedents and mutual relation of arbitration and trial,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based on principle of private by the parties is considered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Courts should actively accept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a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to make foreign companies prefer arbitration in Korea and in oder for arbitration to be widely used in disputes.
Arbitration is a creature of contract. The parties agree that selective dispute resolution clause provides them with a choice to litigate or arbitrate certain disputes. Under the agreements, the parties had the option in the action. In the event any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our representation or payment of our fees and disbursements which cannot be promptly resolved to our mutual satisfaction, you agree that dispute wi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Arbitration is a matter of contract and a party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so to submit. Th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has become an accepted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However, the trend of dispute settlement has changed. The selective arbitrations clauses are to be construed as broadly as possible, and arbitration will be compelled unless it may be said with positive assurance that arbitration clause is not susceptible of an interpretation that covers the asserted dispute.
Arbitration is a creature of contract. The parties agree that selective dispute resolution clause provides them with a choice to litigate or arbitrate certain disputes. Under the agreements, the parties had the option in the action. In the event any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our representation or payment of our fees and disbursements which cannot be promptly resolved to our mutual satisfaction, you agree that dispute wi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Arbitration is a matter of contract and a party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so to submit. The selective arbitrations clauses are to be construed as broadly as possible, and arbitration will be compelled unless it may be said with positive assurance that arbitration clause is not susceptible of an interpretation that covers the asserted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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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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