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research on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lace of arbitr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is purpose is to analyse regal issu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lace of arbitration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lating to the arbitration law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is Article is dealt with Art. 2 para. 1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KAA). The KAA corresponds with the connection to the place of arbitration, the internationally prevailing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e place of arbitration is therefore great practical relevance, as there is not only the existing legal supplements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applies, but also in the state courts rule for the support and control of the tribunal are responsibl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first intends the importance of the place of arbitration for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procedural law. Secondly, this article intends the importance of the place of arbitration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New York Conven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stresses, that the place of arbitration setting under Article 21 para. 1 KAA determine not only the applicable arbitration law, but also the jurisdiction of state courts in lawsuit for repeal of arbitration and qualification as a domestic or foreign arbitration award.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role of party autonomy in the decision of applicable law for the arbitral proceeding, arbitral award and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decision of the place of arbitration, in the composition of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choice of arbitral proceeding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fundamental to arbitration in general an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particular. Generally the tenn of party autonomy is used as the autonomy of the parties to decide all aspects of an arbitration procedure subject only to certain limitations of mandatory law. Party autonomy permits the parties to a commercial arbitration to choose the laws and make the rules which govern the arbitral proceedings. Party autonomy allows the parties freedom to choose the applicable laws for the arbitral proceeding and the place of arbitration. Party autonomy is recognized in relation to the choice of law for the merits of the dispute as well as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tion procedure. On the basis of the recognition of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treaties, national legislation and court decisions, arbitral practice has generally accepted and enforced party autonomy both regarding the procedure and the applicable substantive law. All modern institutional rules of arbitration follow that line. Today it is recognized by national legislators all over the world to the effect that the jurisdiction of national courts can be excluded by arbitration agreement and that the parties may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arbitral proceedings. Limits on party autonomy are imposed by mandatory provisions of international or national law or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rules regarding the procedure. Mandatory laws at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or under any procedural law chosen by the parties may restrict party autonomy. These mandatory laws usually take the form of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arbitration. Limitations on party autonomy have been reduced more and more, and the trend of modern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legislation on arbitration leans clearly in the direction of a maximum of party autonomy.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해양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시추선(drillship),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등과 같은 해양플랜트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이러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건조, 매매, 용선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양플랜트 지원선박과 관련된 정기용선계약 체결 건수가 전무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선박의 매매 또는 용선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준거법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SUPPLYTIME 2005"라고 통칭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용 정기용선계약서식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기용선계약과 다른 특징을 개요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준거법 지정과 중재의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오늘날의 무역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다변화 되었고, 각국의 수출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분쟁의 내용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분쟁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소송과 중재를 비롯한 협상, 알선, 조정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관할권, 거리상의 제약,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 그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협상이나 알선에 의할 경우, 효력이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ADR의 한 형태로 등장한 조정은 조정인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인의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조정은 비밀보장에 의한 신뢰구축,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비적용, 절차의 간이성, 미래지향적인 결과도출이라는 장점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에서는 일찍이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정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고, 그 이용 또한 저조한 상태이다. 본고는 조정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지닌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분쟁발생 시 본 제도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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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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