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중재인에 의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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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and Duties of Arbitrators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the American Arbitration Acts (한.미 중재법상의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 Park, Chul-Gyoo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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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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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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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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