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중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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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

  • Chang, Byung You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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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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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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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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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의 중재제도

  • 왕홍송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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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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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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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중국국내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20세기 80년대 초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중재조례>를 반포한 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경제계약중재위원회판안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의 공상행정기관은 중재위원회을 설립하였고 경제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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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 Hanbo Case (국제중재에 관한 사례연구 : 한보철강 사례)

  • Choi, Chang-Hwa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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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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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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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매각과정에서 협상력 부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실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종료되지 못하고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발생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부실기업 매각협상 사례중 국제중재와 관련된 한보철강 매각의 사례를 통해 매각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매각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매각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와 중재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서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단심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인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협상자들이 협상시 매각가격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며 기타 계약조건 특히, 준거법 및 관할권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한보 중재에서도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계약서에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제협상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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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of CIS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聯合國國際貨物銷售合同公約在國際商事仲裁中的适用(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적용))

  • Li, Wei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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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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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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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the important field of applying CISG and the backbone of uniform law developed by CISG. Now CIETAC tribunals like courts of contracting states apply CISG precisely, which is beneficial to improving the quality and the credit of arbitral cases. Arbitration has the characters of independence and the non-government. the legal foundation of arbitral tribunal's applying CISG are the national arbitral law, the applicable arbitral procedures and usages of arbitration, not for perform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CISG. CIETAC mainly use China Contract Law and CISG over the cases of sale of goods. Because of no provisions on recovery of differential price loss (equal to article 75 and 76 of CISG) Chinese tribunals have mor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sum of damages under the China Contract Law. Applying China Contract Law may not beneficial to aggrieved party.

Interpretation Principle of Construction Contract for harmonious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공사계약의 해석방향 -판례 및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 Doo Sung-Ky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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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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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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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Construction contract have great possibility of dispute between contract parties because of long term performance of contract, various particip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effect according to external environment, etc. It is needed correct comprehensio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because good reason of claims depends upon contract document or clauses of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sirable Interpretation principle for the harmonious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work in the cases or arbitration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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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f Korean-French Companies' Dispute at the Arbitration Stage in the ICC Arbitral Tribunal and at the Enforcement Stage in the Korean Court (국제중재판정 및 집행판결 과정에서의 쟁점들에 관한 사례연구)

  • Shin, Seung-Nam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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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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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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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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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the Adhesiveness of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U.S. Laws (소비자 중재합의의 부합계약성에 관한 검토 - 미국법을 중심으로 -)

  • Ha, Choong-Lyong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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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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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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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S. courts'attitudes toward the legal doctrine of adhesion contracts, which have been employed as contract defenses by individual consumers who have entered into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with businesses. Some requirements have been added to the sole adhesiveness of the arbitration clause that can invalidate the arbitration clause, including unconscionability and unreasonable harshness. It seems that the U.S. courts have moved toward a more tightened stance in evaluating the validity of consumer arbitration clauses, favoring consumer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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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Agreement's Binding Effect on Non-Signatory (중재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Kim, Gee-Hong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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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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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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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rbitration is contractual by nature. One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to so submit. As commercial transaction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involving multiple parties and numerous contracts for a single transaction, however, limiting the parties who are subject to arbitration to only those who have signed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would frustrate the purpose of such arbitration clause and might lead to injustice among the relevant parties. Therefore, U.S. courts have recognized a number of theories under which non-signatories may be boun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others: (1) incorporation by reference; (2) assumption; (3) agency; (4) veil-piercing/alter ego; and (5) estoppel. Incorporation by reference and veil-piercing theories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by Korean courts. Agency theory and estoppel theory are not recognizable under Korean law. However, the same or similar result may be achieved by applying the third party beneficiary theory or assumption by third party theory. Although a couple of Supreme Court cases appear to be at odds with the assumption theory, on the basi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Arbitration Act, such court precedents can be and should be rev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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