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점의 급속한 성장과 중소유통사업자의 장기적 침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유통사업자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양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SSM 사업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유통사업자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SSM 사업조정제도의 성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변종 SSM 진출과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SSM과 중소유통사업자간의 갈등 현상 이면의 작동구조를 시스템사고로 분석하여 주요 요인들 간 인과관계를 도식화 한 후 그 구조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정보 통신분야 사업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약 25,000여개가 ICT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공통기술 지원, 기업성공 사례 등을 제시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 기술 및 공통서비스 분야를 제시하여,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자체 개발기술이 없을 경우 대기업에 납품업체로만 존재하여 더 이상 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사업자를 지원, 관리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정보 통신 분야의 공통지원 기술에 대한 전략 및 동향을 제시하여 중소기업 등이 세계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정보 통신분야 사업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약 25,000여개가 ICT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공통기술 지원, 기업성공 사례 등을 제시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 기술 및 공통서비스 분야를 제시하여,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공통지원 기술에 대한 전략 및 동향을 제시하여 중소기업 등이 세계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2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종전에는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 등 악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 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식의 생성, 활용, 배급이 경제적 부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 패러다임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고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은 경제전반에 걸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분석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전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중소기업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지원정책을 제안한다. 추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지원사업범위와 대상 중소기업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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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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