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sogenannten verba pura bilden eine Teilmenge der germanischen starken Verben der VII. KLasse. Sie sind auf einsilbige langvokalisch auslautende Wurzeln des Vorurgermanischen $zur\"{u}ckzufuhren$: z. B. ${\ast}kn\bar{e}an$ 'erkennen', ${\ast}m\bar{e}an$ '$m\"{a}hen$', ${\ast}bl\bar{o}an$$'bl\"{u}hen'$, ${\ast}m\bar{o}an$$'qu\"{a}hlen'$. Um den Begriff der verba pura genau zu $erkl\"{a}ren$, stellt man diesen Verben die sogenannten verba impura $gegen\"{u}ber$, bei denen auf die lang Wurzelvokale urgerm. ${\ast}-\bar{e}-$ und ${\ast}-\ber{o}-$ ein Konsonant folgl: z.. B. urgerm. ${\ast}l\bar{e}tan$ (got. \etan) 'lassen', ${\ast}hw\bar{o}pan$ (got. hvopan) 'sich $r\"{u}hmen$'. Die germanischen starken Verben der VII. Klasse hat die $st\"{a}rksten$ Umgestaltungen mitgemacht, und zwar die verba pura noch mehr. In diesem Aufsatz untersuchte ich die $Gr\"{u}nde$ ihrer Umgestaltungen im germanischen Verbalsystem. Danach wird der Vorgang erschlossen, wie die verba pura in Ahd. zu den schwachen Verben I $\"{u}bertraten$. Dabei werden die folgenden Punkte besonders behandelt: Hatten die $fr\"{u}hzeitigen${\;}Pr\"{a}sensformen$ der verba pura -i-, das aus -jan herausgeht? Wenn nein, wie haben die verba pura zur schwachen Flexion $\"{u}bertraten$? Warum konnten die verba pura wie die anderen redupliziernden Verben in Ahd. nicht zu ablautenden Verben $\"{u}bergehen$?
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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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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