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방소항변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략)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ome countermeasure to Korean companies entered Chinese market through analyzing an arbitration case resolved by CIETAC applied of Chinese Commission Agency Law and CISG. China creat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hird party under Chinese Consignment Contract Law. Korean companies so make sure whether this Contract is included when they conclud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If yes, they have to prove their recogni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commission agent when needed. If the parties agreed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delivery and the seller do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is period, this breach might be regarded as fundamental nature and the buyer could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addition, late delivery might also be regarded as fundamental breach when market price is fluctuated. It is understandable that attorney's fees is recoverable one, but it is not understandable that arbitrator's extra expenses such as travel and accommodation expenses is not recoverable with the reason that arbitrator comes outside of the country.
농림부, 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 99년 종계 양허관세 물량 배정 -가축방역사업 예산 2백41억원 - 농림부, 가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우리나라 육계사육수수 세계 21위권 - 미국의 닭고기 수급 하락세 - 중국, 축산물수출 부진 - 축협 - 육계 계약농가선정 본격화 - 알레르기 없는 옻닭 개발 - 대만, 가금육 소비증가율 높아 - 구조조정에 따른 닭고기 공급 부족으로 가격 강세
경제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국제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국내외 건설 시장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 나라들도 해외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를 통해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계약에서 클레임의 발생은 계약자들한테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많은 손실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서 건설 클레임의 관리는 복잡한 경제 활동 중 제일 중요한 도전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계약관리와 클레임에 대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취득해 온 반면에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건설 클레임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This study focuses on recent developments of trade transa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volume of trade is most rapidly increasing. There have been many items considered to ensure the proper, impartial, and rapid settlement of disputes in private laws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ticle contains recent tendencies and proceedings of cases including place of arbitration, language, and so on. 2. The contract made between parties has led to some interpretational, legal questions. Interpretational questions rise mainly from differences of legal systems and legal questions on applying law.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contract have different meanings, so some articles of the contract can be construed unlawful as a result. 3. As regards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rticle 10,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Interim Measures by Court stipulate the following: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request from a court art interim a measure of protection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리스는 중국 항공사들이 해외 제조업체들로부터 항공기를 도입해올 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중국 항공사들은 리스를 30년 넘게 사용해왔다. 항공기 리스는 본질적으로 금전적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임대인(리스회사)은 임대된 항공기의 보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임차인에게 재원을 제공한다. 30년 전 중국이 리스 방식을 통해 항공기를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 중국 국내법은 이러한 리스 활동들을 규제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그러므로, 당시에 항공기 리스 법에 대한 제정이 촉발되었으며 일부 수확들이 존재했다. 현재는 계약, 물권, 채무불이행, 파산 구제책 등의 측면들과 관련된 항공기 활동들을 조정하는 규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탐구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듯이, 중국의 항공기 리스 법 역시 아직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국내 리스 산업의 부상과 밝은 전망으로 인해 항공기리스의 새로운 거래 구조와 모형들이 떠올랐으며, 이는 현재의 법적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기 리스와 관련된 중국 법 제도의 주요 내용과 역사에 대한 소개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계약, 물권, 구제책들과 관련된 현 중국 법안들의 성과와 도전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There are many safeguards and measures available regulating the protection of a trademark and its registered holder, however, the protection of a licensee in a trademark license agreement is also important for protection of a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there are several measures in place for the protection of licensees' interests in Chinese trademark law. Article 43(3) of the Chinese Trademark Law rules a licensor who licenses others to use his registered trademark shall submit the trademark licensing to the trademark office for file, and the trademark office shall announce the trademark licensing to public. Without filing, the trademark licensing shall not be used against a bona fide third party. It means a licensee can not use an unrecorded license with the relevant trademark authority against third parties - essentially, this means that a licensee should insist on having their trademark license agreements recorded against the relevant trademark authority, so that a licensee's interests are protected as against the assignees, licensees and other types of third parties. Otherwise a third party in good faith can use the registered trademark legally against a licensee even though a trademark license agreement between a licensor and licensee is still valid.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2008년 현재 국내의 인삼재배는 19,408ha에서 24,613ton 규모로 생산이 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7,533억 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수출은 2008년 9,700만 달러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6년근 인삼의 주산지는 홍삼용으로 포천 김천, 이천 등 경기도, 강원대 일대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유통현황을 보면 생산자와 가공업체를 통한 직거래 비율이 40%, 산지취급 상의 포전 거래가 35%정도이다. 통상적으로 계약재배의 경우 5년근 이상은 가공용 원료삼으로 활용되며 4년근은 산지 취급장을 통해 수삼으로 유통되고 있다. 주요 인삼재배국은 한국, 중국, 미국, 캐나다이며 생산량은 중국>한국>캐나다>미국 순으로 추정된다. 주로 위도 34도에서 42도 범위가 자생지역으로 중국은 길림성에서 전체의 77%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세계의 인삼생산량은 건삼기준 40,000ton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 인삼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인삼 집산지인 홍콩시장의 백삼류 거래가 크게 감소한데 기인되며 홍콩시장의 수출 감소는 미국, 캐나다 화기삼의 저가전략 및 고려 인삼의 승열 작용에 대한 과장된 보도전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인삼시장 차별화를 통한 패러다임 구축을 n이해서는 소비자의 니즈파악과 신뢰도를 구축하고 기능성 식품재료로서의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체열 상승이론에 대응과 재배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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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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