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 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소유 집중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359개 기업의 5년간 1795건의 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국유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U 형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지배주주 지분율의 구간별 추정에서도 감소 후 증가하는 구조적 전환이 존재하는 비선형 관계가 확인되었다. 본 결과는 국가가 지배주주인 경우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고용 안정과 확충 등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고 위험 투자를 회피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주주로서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 고 위험 투자 유인이 증가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민영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부(-)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다. 지배주주 지분율의 구간별 추정에서도 구조적인 전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결과는 개인이 지배주주인 경우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사적 자산의 집중에 따라 고 위험 투자에 대한 위험 회피 유인이 증가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실증 결과는 지배주주 유형에 따라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기업 의사결정에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지배주주의 유형별로 특정의사결정에 대해 갖는 유인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 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년 사이 코스닥시장에 IPO한 벤처기업 91개 회사를 대상으로 IPO시 저가발행이 벤처기업의 소유구조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1) IPO시 저가발행률이 높을수록 주주의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Booth and Chua(1996), Brennan and Franks(1997) 등은 저가발행과 주주의 수 사이 비례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2) IPO시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하는 벤처기업이 비벤처기업보다 주주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3) IPO시 발행비율이 높을수록 주주의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저가발행된 IPO 물량을 구매하려는 주주의 수가 폭넓게 확산됨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IPO 이후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율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 IPO시 저가발행률이 높을수록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저가발행은 대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소유권을 약화시켜 분산을 촉진하므로 저가발행과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 감소율은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Booth and Chua(1996), Brennan and Franks(1997) 등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2)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한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하지 않은 비벤처기업보다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한 벤처기업의 경영자가 IPO 이후 락업해제시 경영자의 지분을 시장에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경영자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대주주지분 변동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3) IPO시 발행비율이 높을수록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IPO가 가져오는 주식분산 효과로 소유경영자의 보유지분 비율이 축소되므로 소유경영자의 경영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 형태가 대리인비용을 완화시켜 차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배대주주가 존재하는 가족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험회피 경영과 기업의 성과와 명성 중시 및 기업의 장기 존속 등의 면에서 채권자들과 이해가 일치되어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배 대주주 지분율 및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등 기업 지배구조와 차입비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지배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이지 못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지배대주주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음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족 지배대주주의 존재는 차입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양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오히려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배대주주 지분율이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형태가 기업의 차입비용과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이며 계량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한 지배구조는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켜 채권자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선진국의 자본시장과 비교해 중국 자본시장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주가급락 사태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주가급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에 초점을 두고,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자를 감독할 유인이 더 높아지는 지와 이를 통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감소 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국 상장기업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율과 상장기업의 주가급락 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이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기업의 최대주주는 정부 기관으로서 경영자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비국유기업의 최대주주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 행위가 감소하며, 기업과 주주 간의 정보비대칭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은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취약하다. 또한 일반 은행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되기는 하지만 일반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주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영업정지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의 침해는 소액주주 이외에도 다수의 예금자, 정부, 일반 국민들도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공익비용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과 관련한 가설로 이익침해가설과 이해일치가설로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먼저,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지배주주의 이익침해가설(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hypothesis)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또한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는 이익을 감소시켜 보고할 유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상호저축은행 대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기업의 내부통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지분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공시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회계투명성이 저하되어 내부통제의 질이 낮아져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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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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