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경도된 Rawls의 견해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호혜성의 의무와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반지배원칙의 구현을 주창해 의무론적 정당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리주의 면에서 Rawls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개도국시민들의 구조적 희생을 극복해 지구적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마취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많은 경우 필요불가결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고 마취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취의 전 단계를 통하여 의사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취 관련된 의료사고로 판결이 선고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들과 최근의 하급심 판결사례들,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과거 흡입마취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정맥마취제나 국소마취제의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마취제 중 프로포폴이 관련된 사고가 2007년경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과거 흡입마취로 마취한 사례여서, 흡입마취의 경우 마취 시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였다. 프로포폴의 사용과 관련한 마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의료현장에서 각각의 마취제의 사용에 관한 임상지침 등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의료현실이나 의료 관행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계약적 책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2002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손해배상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선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CM for Fee의 계약 방식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컨설턴트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국내 건설환경으로는 컨설턴트 책임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컨설턴트 책임의 성격인 전문가적 책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변호사 등 전문가 의무 등을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 항목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항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한국은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력에 부합한 원조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외원조에 관한 의무 및 정당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원조와 관련한 연구들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의 연구인데, 이 두 측면의 논의들은 국가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기 어렵고 해외원조의 의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원조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계시민주의를 제시한다. 세계시민주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왜 외국의 가난한 국가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해외원조의 의무가 있는지, 만약 의무가 있다면 그 방법이나 수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주의는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고 전지구적 계획이나 미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논의들은 해외 원조에 대해 소극적·제한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세계시민주의는 그 자체에 제3세계 국가·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적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상선박보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많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상당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상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해상사고를 보아도 대부분의 사고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해상손해에 중점을 두고 보험약간과 다른 제반 규칙들을 고찰함으로써 상당주의의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나아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상당주의의무의 이행과 그 효과에 대해서 고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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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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