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거비 보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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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정 주거비 보조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ng proper house rental supplement for poors)

  • 이동운;옥선호;김영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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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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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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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 Working Poor Household's Residential Ascend Mobility)

  • 김경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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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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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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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서울시 지역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Estimation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Seoul)

  • 김경혜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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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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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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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 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간물가, 특히 주거비 편차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이 지역간 편차 및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지역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전국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규명하였으며,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빈곤인구 규모를 파악하였다. 생활보호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국기준과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간이 된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계측방법을 이용하여 1994년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결과 1994년 서울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88만 7,611원으로, 이는 보사연에서 계측한 전국평군 최저생계비보다 약 1.33배 높은 값이다. 이를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데이터 서울시 표본을 이용하여 빈곤인구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인구의 약 5.9%인 63만 6천여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12만 3천명의 약 5.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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