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차원의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아동빈곤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잠재집단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아동빈곤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이 있는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등 세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른 영역에서 박탈은 높지 않지만,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집단이다. 다차원 박탈 집단은 열악한 주거환경, 식생활 영역 및 고용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비빈곤 집단은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다.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박탈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 집단과 주거비 과부담 집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 교육, 문화적 자원의 박탈 등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 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비과부담 결정요인을 가구와 주거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가구일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주거비과부담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초보장가구일수록, 최저주거기준미달일수록, 전세가구일수록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거비과부담여부에는 유의미한 지역간 분산이 존재하였으며, 지역의 평균 월임대료와 중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만을 추가분석한 결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증가하면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비과부담 위험에 노출된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관계나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이 주거빈곤기간과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제1,4,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최종 조사 완료한 512명의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거빈곤기간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과 주거비과부담기간을 통해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사용한 가족관계는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지도 감독, 가족갈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 그리고 또래관계는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의 또래애착으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인한 부정적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요컨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의 경우 가족관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권리보장의 최종상태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빈곤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19-34세)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지 2곳으로 나뉘어 거주실태와 주거소비수준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 주거 독립 청년은 대체로 20대 중반의 대졸 이상 고학력 임금근로자로 1인 가구였고,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중 고학력자가 많은 반면 비특・광역시에서 임금근로 자가 많았다. 청년 가구는 원룸형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2년 미만 거주해 오는 무부채 가구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극소수만 이용 중인 주거복지서비스는 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서비스에 편향되었다. 또한 지역 주택시장의 차이로 비특・광역시보다 특・광역시 가구가 2배 더 많은 보증금과 약간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였다. 주거비 지표 중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에서 두 지역 모두 기준선(25%) 이상의 과부담 가구가 다수였고, RIR 30% 이상인 주거빈곤층도 상당수였다. 주거비 지표의 영향 변인으로 소득 증가와 주거 복지서비스 이용이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를 감소시켰고, 추가로 비특・광역시에서 주택만족도를 증가시켰다. 한편 거주환경의 세부 요소들은 생활환경과 편의시설 요인으로 대별되었고, 생활환경 요인 중 치안 및 방범 상태, 주변 도로의 보행 안전, 대기오염 정도, 이웃과의 관계 4가지 요소만 지역 간 차이를 보여 특・광역시보다 비특・광역시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거주환경 지표로 주택 및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는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에 만족할수록 상승하였으며, 공통 설명 변인으로 주택 만족도에서 주택규모와 노후주택 거주, 전체 주거환경에서 주택만족도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주거 독립한 비수도권 청년에게 주거사다리의 첫 진입 단계인 월세 거주는 주거비 부담을 현저히 키우므로 이를 경감시키는 지원과 함께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거주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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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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