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했던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이 건설업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이뤄지는 유일한 정부 인증으로 재단법인 키캄연구소(KICAM : 한국건설경영연구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2001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800여 개 제조 유통업체 및 공공기업이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 9월부터는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 건설산업 구조변화를 반영해 건설부문에도 시행됐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은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입주,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사전 사후서비스 프로세스는 물론 서비스 품질문화 달성을 위한 리더십 등 추진력 부문, 고객만족 추진체계 등 시스템 부문, 서비스 경영성과 부문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 심사하게 된다. 특히 현장평가와 고객평가, 그리고 암행평가를 토대로 기술표준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중소기업은 7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우수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건설업 서비스품질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introduced various security measures in the supply chain, such as CSI (including a 24-hour rule) and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in compliance with global security trends and the war on terror. However, many participants in the import and export process are still unfamiliar with the purposes and functions of CSI, the 24-hour rule, and AEO. As such, considering these risks as obstacles or as factors that interfere with the import and export process, this study suggests proper management schemes, which can identify, measure and evaluate these risks.
국내의 주요 물류기업들 중 16개 기업이 '종합물류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기위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올 상반기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물류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기업을 비롯하여, 물류기업들이 국내시장 규모만을 바라보고 경쟁하기 보다는 보다 넓은 해외진출을 꾀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물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불과 30년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을 외치는 우리의 물류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국내 시장이 아닌 중국을 비로한 해외 각국으로 진출하는 국제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21세기에는 북한, 아시아, 중국의 항만, 도로, 철도 등 하부구조를 크게 성장시켜, 권역 운송을 광역화하고 복합운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물류시장의 개방을 통한 외국 운송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물류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생존 대응능력은 있는가!"하는 의문은 종합물류기업들을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외국 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국내의 우수 물류기업들이 많다. 그 중 몇몇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한통운, 글로비스, 한솔CSN, 현대택배, 한진, 현대상선 등은 해외현지법인화를 통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는 기업도 많다. 이번호에는 "국내외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방향, 전략 및 사례"를 통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의 해외진출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전략에 대해 물류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본다.
1. 수입자확인증 신규발급 2. 제조업허가 변경 3. 수입자확인증 변경 4. 94년 동물약사 법규집 발간 5. 품질관리 우수업체 적격판정 6. 항생물질제제 검정기준 개정 기초자료 송부 7. 생산판매실적 보고철저 안내 8. 동물용의약품 판매가격 및 변경자료 제출안내 9. 제품별 기재사항 철저 10. 종합무역정보통신써비스 이용안내 11. 제2회 서울시 수의사의 날 행사 참가안내 12. 사료첨가제 관련 공청회 안내 13. 94 수의사 임상강습회 안내 14. $\ulcorner$중소기업 고유업종$\lrcorner$운용에 관한 의견제출 15. 국가검정시 실험동물사용에 대한 자료제출 16. 시책설명회 개최 17. 임시이사회 개최 18. 감담회 개최 19.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20. 재해예방 대책 수립추진
Since the introduction of AEO certification in South Korea in 2008, 516 areas have been AEO certified based on a report dated December 31st, 2013. The number is expected to increase drastically as more and more companies strive to obtain the AEO certification. In this regards, this study is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further invigoration of the AEO certification system as well as to propose directions to improve companies' performance in a practical point of view. To do so, the writer reviewed the past studies done in the relevant subjects in order to 1) grasp the principal subject, 2) catch the areas with insufficient information/lacking points, and to 3) get a focus on future directions on how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past studies proved that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AEO certification, the focus of the studies were to present the reasons as to why AEO should be introduced, the benefits of AEO,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countries already in wide usage of the AEO system. Studies done after the introduction of AEO (that is, after 2008) focused mainly on invigorating the system into the market.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will present a distinct conclusion by breaking down the major points of each study on a year-by-year basis and studying them in total in order to provide an even more practical direction in the future of AEO in South Korea.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for stabl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mpliance Program of strategic trade(CP)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gram and other similar systems in Korea,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system and the Fair Trade Compliance Program. To improve the CP, training requirements should be materialized, evaluation of companies' ability to judge strategic materials should be intensified, and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the companies that actively adopt the program. Moreover, the current design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the designation-after-registration system to strengthen and spread out the CP, and the follow-up management should be reinforced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program.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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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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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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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generation of construction waste has increased continuously in the recent years, becoming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this paper, the generation and treatment of construction waste in Korea was reviewed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betwee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to suggest some efficient recycling strategies. The generation of construction waste has increased 4 times from 10 million ton/yr in 1996 to 40.3 million ton/yr in 2002. Of the construction waste generated in 2002, concrete debris waste occupied 60.4%. Approximately 14.5% of the construction waste is landfilled, 2,0% incinerated and 83.4% recycled, then the recycling rate might be relatively high. However, there is room for increasing landfill diversion. It is somewhat important to strenghten incentives for the outstanding recycling business. It is also needed to improve the recycled aggregate quality standard and impurity content standard. It is desirable to toughen the facility standard for the recycling aggregate business and the quality standard for the intermediate treatment business. Also, market for the intermediate product of the recycled aggregate should be activated. Finally, more recycling-oriented regulations governing the construction waste has to be developed with the efficient public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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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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