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종교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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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 김광용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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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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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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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지방세법상 종교단체 비과세·감면의 연구 (Study 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in Korea - Proposals for improvement in the systems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under the Local Tax Law -)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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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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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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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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