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존엄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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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 김미혜;김소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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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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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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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일반성인의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죽음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존엄사 및 법제화에 대한 찬반여부, 법제화 요건에 대한 의견 등의 총 28개 항목에 대해 백분율, 평균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7.3%가 존엄사법제화에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불교를 믿는 경우, 자영업자나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가족 친지의 투병 및 임종경험, 간병경험이 있는 경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 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 존엄사의 법제화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제화를 위한 요건으로 '본인의사 판단의 근거'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존엄사의 결정자'에 대해 본인 다음으로 가족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서비스로 존엄사 결정시 '본인, 가족과 의사와의 의견조율'에 대한 도움과 '질병경과나 연명치료 과정에 대한 의학적 정보'와 '우울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몬 삼페드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찾아서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의 영화 <씨 인사이드> 를 중심으로- (Ramon Sampedro: Finding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 Focused on Alejandro Amenabar's Movie <Sea Inside>-)

  • 김동균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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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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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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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며, 라몬이 소송을 통해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화<씨 인사이드>의 주인공 라몬 삼페드로는 전신마비로 26년 이상을 침대에서 움직임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중증환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족들에게 말로 부탁하는 것이다. 라몬은 이러한 무가치한 삶을 더이상 지탱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다는 열의로 '조력존엄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몬은 합법적인 틀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허가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삶은 의무라는 이유로 기각당한다. 라몬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력존엄사를 자신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행한다. 라몬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력존엄사에 사용하는 치사약인 청산가리를 소개하면서 담담하게 카메라 앞에서 청산가리를 흡입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라몬은 자신이 원했던 조력존엄사를 실행한 것이며 현재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몬이 비록 식물인간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실행한 조력존엄사를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라몬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Proposal of Review on Criminal Law and Legislation about Euthanasia)

  • 정순형;전영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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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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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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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의 목적은 안락사의 개괄적인 의미와 형태를 살펴보고 논쟁의 핵심이 되는 안락사의 찬반론을 통해 형법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안락사 법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립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의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도 있고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안락사와 관련된 일련의 형법적 논의를 넘어 안락사의 허용범위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의료시술도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 면까지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뒤로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생명존엄성에 관한 가치들을 재정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