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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 합법화 이후

  • 김소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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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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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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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해12월 정부에서 '발코니 개조 = 불법' 이라는 자물쇠를 풀고 합법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발코니를 개조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등 각종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발코니 개조 합법화, 이에 뒤따르는 세금 부담과 의무 조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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