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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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 방식의 개선 연구 -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 to Reduce Cadastral Renovation Business Period through Compensation System Improvement - Centered around the Namwon-si Cadastral Research Area -)

  • 김홍열;민웅기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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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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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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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계설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Adjusted Funds according to Border Adjustment Method on Cadastral Reform Project)

  • 유미영;최윤수;최한영;박문재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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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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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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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 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적재조사의 합리적 조정금 산정기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Way to Calculate Compensa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 유선종;노민지;도주은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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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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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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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조정금 산정필지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실제로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토지특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감정평가액의 비율은 평균 1.4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두 농촌지역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할 경우, 토지특성에 따라 조정금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동일지역 내에서도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토지와 존재하지 않는 토지 사이에 불형평한 조정금이 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정금 산정 시 합리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가지수선물시장과 증거금정책 : 실증분석

  • 옥기율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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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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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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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일본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증거금 변화와 선물시장행태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선물 증거금의 조정은 선물 가격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일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또한 증거금의 조정이 선물거래활동(futures trading activity)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는데, 일관성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에 의하면 증거금 규제는 선물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 및 선물거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선물증거금의 조정을 야기시키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는데, 일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의 네번의 증거금 조정중 두번의 경우에만 가격변동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또한 놀랍게도 선물증거금의 수준은 선물거래활동의 증가함수라는 결과를 보였다. 보편적인 관점에 의하면, 선물거래활동가 활성화되면 즉, 거래량과 미청산약정고가 증가하면 유동성이 증가하여 위험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증거금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관점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재미있는 결과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일본 증거금 규제기관이 증거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데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는 일본의 증거금 규제당국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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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와 감정평가의 효과적 적용 방안 (Effective Application Methods of Cadastral Resurvey and Appraisal)

  • 이경훈;정종철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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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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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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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를 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금의 추정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범위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적 토지의 조정금 산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개별 토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보상가격과 조정금의 조정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토지의 경우와 조정금 산정방법의 평가방법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평가기법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별적 가치의 평가에서 전문적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조정금 산정의 조정이 제시되고 있다.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 관련 부담금 통폐합 필요

  • 강운산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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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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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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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인해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 법률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조정 및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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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난가안정 대책(II)

  • 임덕성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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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통권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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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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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기금의 관리비 및 계란의 조정보관에 의한 손실보전과 이익수납에 관한 계약체결 및 손실보전금 교부와 이익금 수납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지출$\cdot$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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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 박영인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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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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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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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2시에 필자는 육계자조금 대의원 총회를 축하하려고 그 현장에 갔다가 '자조금과 민주주의'의 단면을 다시금 실감하고 그냥 돌아왔다. 폭설과 정족수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준비위 세 단체의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채 그 중요한 대의원회 우선 열고 봐야 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딴 이유가 생겨 불필요한 토론과 혼란이 불가피 했을 첫 모임에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자조금은 많은 논란을 거치고 나야 비로소 자리가 잡힌다. 민주주의 성취와 마찬가지이다. 육계 의무자조금도 이제까지 준비과정에서 겪어온 일과 앞으로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 절차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여럿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어디 마음대로 잘 되어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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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전권위원회 분담금 활용 정책동향 (ITU-PP)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 이동철;조세현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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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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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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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ITU(국제정보통신연합)의 분담금 수주에 대한 정책적인 분석을 통하여 아국의 분담금 납부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느정도 이익이 되며, 분담금 납부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체 등이 향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89년 ITU 이사국이 되면서 부터 정통부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삼성전자, SKT, LGU, ETRI, KT 등 국내통신사업자가 주도 되어 납부하여 그 액수만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가입이후 산업체 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수출 등에 많은 기여는 하였지만 이는 분담금과는 무관한 듯하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3년 이후였으며, 이는 ETRI 재직중에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체 가입을 종용하여 가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전권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때를 계기로 사전에 검토하여 분담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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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조정 실태분석 (BIS Capital Adequacy Ratio Management by Mutual Savings Banks)

  • 김대범;이종은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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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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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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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11년 6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되는 104개의 상호저축은행을 표본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1년 전 후의 BIS자기자본비율 비교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인위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 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왔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호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위해 주로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은 특히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에서 좀 더 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예상과는 달리 Non-Big 4 감사인 뿐만 아니라 Big 4 감사인도 상호저축은행의 인위적인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