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strateg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the tax support system under the "Tax incentive limitation law" provided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by which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utility maximization.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At first, It's necessary to permit overlapping deduction of the tax favor for encouragement of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i.e. tax exemption and tax credit, and to exclude a company from the object for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pplication for maximization of the effect on employment inducement. Secondly, It's necessary to establish tax exemption and a tax credit on the surplus of the minimum wage standard. At last, It's also necessary to abolish, or expand the sunset period of tax support on a large scale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se discussion are made through the convergence both employment policies and tax laws.
톤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데 이어 12월31일 공포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그간 우리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톤세제 도의 국내도입이 가시화되었다. 다음은 톤세제도의 개요와 기본구조 등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ripple effect of tax exemption for both high end technology firms and research enterprises in R&D special cluster. We apply the user cost of capital model and the Input-output model to the estimation. Estimation results for 2007-2016 are as follows: the increase in both the production and the value-added is 2,807 and 1,392 hundred million Korean won, respectively. Also, employers are increased by 2,355 people. These imply that keeping the tax exemption item for certain enterprises in R&D special cluster may be beneficial to our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quo of the support system for compan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then estimates the corporate income tax reduced from a special taxation system, same as one applied to social enterprises and standard workpla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Data for registered compan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20.6) by the Disable Enterprise Business Center. Now compan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more than 87% in the business continuity rate, and their employment rate of the average rate for 2015-2017 is higher than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which is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the disabled. However, article 14 (Support in Taxation) of the 「Act On The Facilitation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still declarative and optional. Meanwhile, the corporate income tax reduced by a simulation method was calculated to be about KRW 130.1 billion for 5 years (KRW 26.02 billion per year). In this context, when comparing the tax revenue to be reduced with a positive effect by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rticle 14, it can be said that the tax support for compan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feasible.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tax effect of indirect tax reductions such as reserves deductible and direct tax reductions such as tax credits and tax reduction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value relevance. That is, direct and indirect tax reductions bear upon an increase in accounting earnings and decrease in cash outflows through reducing tax burdens. The empirical result in this paper shows that firm valu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ax effect of reserves for business improvement and other tax reserves, which comprise parts of the book value of equity through tax benefits, but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ax credits and reserves deductible as necessary expenses that comprise accounting earnings.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difference in value relevance between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That is, Hypothesis No.5). We fin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 Because the regressive coefficients of direct tax reductions and indirect tax reductions are not significantly.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Capital gain comes from the transfer gain which is occurring by transferring assets except inventory assets. Our government recently has made capital gain tax on real estates and imposed as classified income tax by including it into aggregate income so that provide function of tax and curb property speculation. However the present income tax law imposes capital gain tax on capital profit including real estate and securities, while this law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mplement non-taxation and tax exemption too widely. That is to say, the system of capital gain tax can hinder the fair tax because it has various exemption terms including the non-taxation principle on a house for a family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law. And also it has a problem in the sense of equity because it imposes tax by progressive tax rate on the subjects of capital gain tax considering them as the profit of that year, which were transferred, so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which has been made for a long time and the income made for a short time even in the same capital gain.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some issues surrounding the present capital gain tax system and focuses on presenting reasonable development plan.
The FTA conventional tariffs shall be applied that the imported goods are subject to the conventional tariffs under any agreement, and the origin of the good is the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determination origin under any agreement. An importer who intends to be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a conventional tariff shall file a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a conventional tariff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customs house before the relevant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for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the benefits of FTA conventional tariffs. The Korean companies to do the following: confirm the effective requirements for direct transport of goods through non-parties under the Korea EU FTA, confirm the criterion for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ariffs such as certificate of origin and claims for ex post facto conventional tariffs under the Korea US FTA, confirm the issuer of origin declaration and the recognition of origin declaration of bill of lading under the Korea EU FTA, utilize the tax appeal system by deni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and prepare the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of legal standard under FTA and FTA Special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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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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