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복지국가와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유동적 세원과 비유동적 세원 간의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되는 조세 모두의 확대에 근거한다. 다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급여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듯, 보편주의 복지급여를 위한 재원 또한 보편적 세금을 통해 모든 계층이 부담해야한다. 유형화의 결과는 크게 고세금 유럽형과 저세금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두 가지 유형을 세분해서 보면 고세금 유럽형은 균형조세유형과 저사회보장세유형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CIWS의 성능 및 유용성에 관한 토론은 안전한 실제시험의 구상이 어려우며, 성능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유도탄이 안전하게 목표지점을 향해 접근할때 항상 대유도탄 방어체계가 준비되도록 제작자들은 요구받고 있다. 장래의 고객이 미 해군의 지연된 Goalkeeper체계의 평가결과를 아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미 해군은 Phalanx 체계에 대한 엑조세(Exocet)와 하-푼(Harpoon) 유도탄의 시험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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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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