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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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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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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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의 수립,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과세방법의 문제 등이 있다. 둘째, 관세의 경우 디지털 재화에 관세를 부과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의 분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거주지의 판정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무형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형재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원천지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OECD가 정의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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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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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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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ulcorner$기술혁신조사$\lrcorner$ 통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다루었다. 분석대상 기업의 수는 2,591개였고,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11개로 조세지원제도가 7개 기술지원제도가 6개였다.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실증모형에는 선택변수모형이 이용되었으며, 실증결과는 현재 시행중인 분석대상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체로 10% 미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차등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characterizes an optimal combination of grant and income-contingent loans (ICL) from efficiency and equity points of view as a government subsidy program for higher-education. In particular, we show that it is always desirable to introduce ICL for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s, and also provide arguments for the superiority of tax-financing system to loans with risk-premium as a financing mechanism of ICL. From policy point of view, this paper suggests a need for the extended coverage of our ICL system, while justifying its current tax-financing system.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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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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