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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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시행되는 톤세제도에 대해...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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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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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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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톤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데 이어 12월31일 공포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그간 우리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톤세제 도의 국내도입이 가시화되었다. 다음은 톤세제도의 개요와 기본구조 등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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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 정성호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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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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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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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과 과세형평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gressiveness of the VAT Burden and Tax Equity)

  • 채병완;이성주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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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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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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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SI기업의 조세제도에 대한 개선안 (The view point of tax system improvement for SI Industry)

  • 임득수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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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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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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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현재의 우리나라 SI 관련 세제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제는 동 세법에 세금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와 면세자 및 영세율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와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 문제가 달라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0%가 전부 비용이 되는가 또는 환급되어 전혀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든가가 달라지게되므로 이부분에 상당한 혼란이 일게 된다. 소규모 기업에 준용되고있는 업종별 소득표준율도 문제를 내포하고있으며 법인세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I 산업에 대한 세제를 검토한 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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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Feasibility of Tax Increase in Korean Welfare State via Estimation of Optimal Tax burden Ratio)

  • 김성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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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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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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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유도를 위한 조세혜택 부여 방안 (Tax Exemption Grant Proposal to Promote Green Remodeling Project Implementation)

  • 정서영;유정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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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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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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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관련 현행 법규 및 제도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범위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위한 사업시행 유도책이 미비하여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적용성을 고려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시행 유도를 위한 조세혜택 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대안을 2014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추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혜택 제도 개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