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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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n Macro-economic Effect of Tax Exemption in R&D Special Cluster)

  • 김성태;전승훈;임병인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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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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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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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신설로 도입된 조세감면제도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모형과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로 2007~2016년 기간 동안 생산액 2,807억원, 부가가치 1,392억원, 취업자 수 2,355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이 실증되었음을 보여준다.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정책적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Policy Improvement of Tax-Aid Systems for Venture Business and Small & Medium Firms)

  • 서병우;문승권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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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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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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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시책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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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4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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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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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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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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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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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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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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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지방세 감면 지원에 관한 연구

  • 장상록;윤우영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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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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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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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한 '종합부동산세'

  • 주용철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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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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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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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 종합부동산세 구조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도 문제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사실성 더 큰 과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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