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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한농연 요구사항

  • 박상희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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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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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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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지난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문제점, 이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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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 정성호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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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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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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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제도의 기업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Value Relevance of Tax Benefits)

  • 최헌섭;박종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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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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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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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직접감면과 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간접감면의 세제혜택이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Ohlson(1995)모형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도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497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에서 직접 감면제도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누적액)과 당기전입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제지원의 성격과 사후관리제도의 정도 및 지속성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가치 관련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과 회계이익측면에서 각각의 감면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당국에서 간접감면제도의 조세정책적 실효성을 재검토 할 필요성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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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ax Incentives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 이병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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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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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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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