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근현대 유산의 조경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근현대 조경유산의 등록문화재 등록이 미미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근현대 조경유산도 법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그 가치가 조명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의 등록기준과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유산의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단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산의 조경적 가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유사 제도를 참조하여 등록기준은 첫째, 조경문화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둘째 시대를 반영하거나 특징짓는 조경이 잘 남아있는 것, 마지막으로 주요 작가의 작품, 중요한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분류체계는 기연구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건조물 문화재 분류체계와 정합성을 이루면서 근현대 조경유산의 세부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대분류는 건조물 분류체계를 따르되 중분류에 단일 조경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 광장, 정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건조물 유산과 결합된 정원 등의 조경유산은 건조물의 중분류를 토대로하여 소분류에 세부 유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향후 전수 조사되어야 할 등록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조경유산의 분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근현대 조경유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아주 미비한 실정으로, 조경적 가치가 등록문화유산의 안내문, 기록화 보고서, 정기조사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거나 건축유산의 주변환경으로만 간략히 현황 기록될 뿐이다. 반면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세기의 모더니즘 주택단지 내 건축물 외부공간이 '정원기념물'로 지정 및 보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독일의 관련 제도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은 근대화 및 도시화의 산물이자 조경유산인 공원, 광장, 가로수, 묘지, 도시경관 등을 보호해야 할 기념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 정부 기관 사이트에 공개된 유산 목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근현대 조경유산의 지정유형도 주거시설, 공공시설, 문화집회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전쟁 관련 및 기념시설, 산업시설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등록문화유산 중 건조물 분류체계의 용도와 동일하였다. 우리나라는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통해서 근현대 부동산 유산을 건조물 중심으로만 보호하고 있다면, 독일은 근현대 건축물과 그 외부공간 및 정원을 각각 구분하여 대등한 위계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조경유산의 지정구역 역시 건축기념물과 명확히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동일 구역 내 조경유산도 양식이나 특성 등 보존 가치의 차이에 따라 지정구역을 세분하여 설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건축물과 외부공간 전체를 앙상블로 지정하고, 앙상블 내 건축물과 외부공간의 조경유산을 각각의 다른 기념물 유형으로 지정하면서 그 구역도 명확히 구분하여 보호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근현대 조경유산을 발굴·보호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근현대 조경유산 잠재자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일정 영역 또는 요소가 현존하고 있다면 양식의 특징, 고유성 등의 규명 후 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하고 기록화 사업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도입된 지 60년 만에 재화 개념의 문화재 체제에서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비롯한 유산(遺産), 즉 국제적 기준의 Heritage 개념이 적용된 국가유산 체계로 기구가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하위 분류에 맞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신규 제정된 '자연유산법'에서는 자연유산의 정의를 자연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그 세부 분류를 기존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인위적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전통조경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담아냈다. 새롭게 정립된 전통조경의 개념으로 기존 업무와 관행의 변경도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 보존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전통조경이 가지는 기여도와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정부와 전통조경 전문가 및 소유주가 협업하는 적극적 방식의 도입을 통한 전통조경의 가치 보존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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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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