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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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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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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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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닭에 있어서 거세(去勢) 및 Hormone 처리(處理)가 산육성(産肉性) 및 육질(肉質)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한 연구(硏究) (Studies on the Effects of Caponization and Various Hormone Treatment on the Meat Production and Quality in Growing Chicken)

  • 라광연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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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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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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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거세(去勢) 및 각종(各種) Hormone 제(齊)의 처리(處理)에 따른 닭의 산육성(産肉性)과 육질개선효과(肉質改善效果)를 검토(檢討)하기 위하여 67일령(日齡)의 New Hampshire 웅리(雄離) 160수(首)를 처리(處理)한 후(後) 증체량(增體量), 도체율(屠體率), 각(各) 장기(臟器)의 중량변화(重量變化), 고기의 일반성분(一般成分) 및 Amino산조성등(酸組成等)의 변화상태(變化狀態)를 조사하고 Hormone제(齊)의 처리(處理)에 따른 생식선(生殖腺)과 갑상선(甲狀腺)의 변화(變化)를 조직학적(組織學的)으로 비교(比較) 검토(檢討)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거세(去勢) 및 Hormone제(劑)의 처리(處理)가 산육성(産肉性) 미치는 영향(影響) 1) 처리(處理) 6주후(週後)의 체중(體重)은 비거세(非去勢) D.E.S.구(區)의 경우 시험개시시(試驗開始時)보다 96.86%의 증가(增加)를 보였고, A. C. T. H. 구(區)는 104.22%의 체중증가(體重增加)를 가져와 이들 양구(兩區)는 비거세대조구(非去勢對照區)에 비(比)하여 무거운 결과(結果)를 나타냈으며 다른 처리구(處理區)는 모두 비거세대조구(非去勢對照區)보다 떨어지는 산육성적(産肉成績)이었고 거세처리(去勢處理)한 실험구(實驗區)들의 산육성적(産肉成績)은 더욱 떨어졌다. 2) 주당(週當) 증체량(增體量)은 비거세(非去勢) D.E.S.구(區)가 102.69g르로서 현저(顯著)하게 증가(增加)하였고 기타의 거세처리구(去勢處理區)들은 도두 비거세대조구(非去勢對照區)보다 유의(有意)하게 떨어지는 성적(成績)이었다. 3) 도체량(屠體量)은 비거세(非去勢) Testo. 구(區)가 831.2g.으로 가장 무거웠으며 거세구(去勢區)는 비거세구(非去勢區)에 비(非)하여 떨어지는 경향(傾向) 나타내었다. 4) 도체율(屠體率)은 거세(去勢) Testo. 구(區)가 63.37%로 최소치(最少値)였고 거세(去勢) A. C. T. H. 구(區)는 67.22%로서 최고치(最高値)였으나 통계적(統計的)으로는 유의(有意)하지 않았다. 2. 거세(去勢) 및 Hormone제(齊)의 처리(處理)가 고기의 일반성분(一般成分) 및 Amino산(酸) 조성(組成)에 미치는 영향(影響) 1) 수분(水分), 조단백질(粗蛋白質), 조회분(粗灰分) 및 glycogen의 함량변화(含量變化)는 비교군간(比較群間)에 큰 차이(差異)가 인정(認定)되지 않았다. 2) 체지방(體脂肪) 함량(含量)은 모든 처리구(處理區)가 비거세대조구(非去勢對照區)보다 높은 함량(含量)을 나타냈으나 그 차이(差異)는 크지 않았다. 3) 추출(抽出)은 비거세군(非去勢群)이 거세군(去勢群) 보다 월등히 높은 함량비율(含量比率)을 나타내었다. 4) Amino산중(酸中) Lysine 함량(含量)은 거세(去勢) D. E. S. 구(區)에서 11.12g/16.0g N으로 최고치(最高値)를 나타냈는데 일반적(一般的)으로 웅성(雄性) Hormone을 처리(處理)한 구(區)는 자성(雌性) Hormone 처리구(處理區)보다 낮은 함량(含量)을 나타냈다. 5) Histidine과 Arginine은 거세군(去勢群)이 비거세군(非去勢群)보다 높은 함량(含量)을 나타내어 거세(去勢)에 의하여 증가(增加)되는 경향(傾向)을 보였다. 6) Aspartic acid의 함량(含量)은 거세처리(去勢處理)에 관계(關係)없이 D. E. S.와 A. C. T. H.를 처리(處理)한 구(區)들이 높은 함량(含量)을 나타내었다. 7) Threonine의 함량(含量)은 비거세(非去勢) Testo. 구(區)와 거세무처리구(去勢無處理區)가 비거세대조구(非去勢對照區)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8) Serine은 거세(去勢)에 의하여 감소(減少)되고 D. E. S.와 A. C. T. H.에 의하여 증가(增加)되는 변화(變化)였고 Glutamic acid는 거세시(去勢時) 감소(減少)되는 경향(傾向)을 보였다. 9) Cystine은 Testosterone에 의하여 매우 감소(減少)되었으며 비거세(非去勢) Testo. 구(區)에서는 함유(含有)되여 있지 않았다. 10) Valine은 거세무처리구(去勢無處理區)가 매우 낮았고 타구(他區)는 비거세대조구(非去勢對照區)와의 차이(差異)를 인정(認定) 할 수 없었다. 11) Glycine, Alanine, Methionine, Iso leucine. Thyrosine 및 Phenylalanine의 함량(含量)은 각(各) 처리구(處理區)와 비거세대조구(非去勢對照區)에 큰 차이(差異)를 인정(認定)할 수 없었다. 3. 거세(去勢) 및 Hormone제(齊)의 처리(處理)에 따른 각(各) 장기(臟器)의 변화(變化) 1) 전내장(全內臟) 중량(重量)은 비거세(非去勢) A. C. T. H. 구(區)가 155.3g으로 가장 가벼웠고 비거세(非去勢) D. E. S. 처리구(處理區)는 180.5g으로서 가장 무거웠으나 비교구간(比較區間)의 유의성(有意性) 인정(認定)되지 않았다. 2) 심장(心臟)의 무게는 비거세(非去勢) Testo. 구(區)가 5.95g으로 가장 적었고 비거세(非去勢) D. E. S. 구(區)는 7.46g으로 가장 무거웠다. 3) 간장(肝臟)의 중량변화(重量變化)는 비교적(比較的) 큰 차이(差異)가 없었으나 거세무처리구(去勢無處理區)가 29.66g으로 가장 가볍고 비거세(非去勢) D. E. S. 처리구(處理區)는는 32.89g으로 가장 무거웠다. 4) 비장(脾臟)은 다른 장기(臟器)와는 반대(反對)로 비거세(非去勢) D. E. S. 구(區)가 2.00g으로 가장 적었고 거세(去勢) Testo구(區)가 3.22g으로 가장 컸는데 비교구간(比較區間)에는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었다. 5) 총배설강(總排泄腔)의 중량(重量)은 거세(去勢)에 관계(關係)없이 D. E. S.를 처리(處理)한 구(區)가 가장 적었는데 비거세대조구(非去勢對照區)보다 적은 경향(傾向)을 나타내어 비교구간(比較區間)에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었다. 6) 비거세(非去勢) A. C. T. H 구(區), 거세(去勢) Testo. 구(區) 및 거세(去勢) A. C. T. H. 구(區)에서는 근위지방(筋胃脂肪)이 발견(發見)되지 않았으며 D. E. S.를 처리(處理)한 구(區)는 거세처리(去勢處理)와는 관계(關係)없이 다량(多量) 생산(生産)되었다. 7) 정소(精巢)의 중량(重量)은 비교구간(比較區間)에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었는데 D. E. S. 처리구(處理區)는 0.38g으로 대조구(對照區) 2.66g에 비(比)하여 심(甚)하게 위축(萎縮)되었다. 8) 장(腸)의 중량(重量) 및 길이는 소장(小腸), 대장(大腸) 및 맹장(盲腸)이 모두 비거세(非去勢) D. E. S. 구(區)에서 최고치(最高値)를 나타내고 중량(重量)에 있어서는 비거세대조구(非去勢對照區)가 다른 처리구(處理區)보다 가벼웠다. 4. 거세(去勢) 및 Hormone제(劑)의 처리(處理)에 따른 정소(精巢)와 갑상선(甲狀腺)의 조직학적(組織學的) 변화(變化) 1) 정소(精巢)의 조직학적(組織學的) 변화(變化)에 있어서 D. E. S.구(區)는 극심(極甚)한 퇴행변성(退行變性)을 가져와 곡세정관(曲細精官)은 크게 위축(萎縮)되었고 생식세포(生殖細胞)의 분열(分裂)은 중지(中止)되어 조정기관(造精機官)은 크게 위축(萎縮)되었고 생식세포(生殖細胞)의 분열(分裂)은 중지(中止)되어 조정기능(造精機能)이 소실(消失)된 상태(狀態)였다. 또한 정모세포(精母細胞)는 핵(核)의 농축(濃縮) 또는 붕괴현상(崩壞現像)을 동반(同伴)하는 퇴행성(退行性) 변화(變化)를 나타냈으며 간질세포(間質細胞)는 위축(萎縮)되었고 Testo. 구(區)와 A. C. T. H. 구(區)는 정상정소(正常精巢)와 거의 같은 조직소견(組織所見)이었다. 2) 갑상선변화(甲狀線變化)에 있어서 비거세(非去勢) Testo. 구(區)와 비거세(非去勢) A. C. T. H. 구(區)는 정상갑상선(正常甲狀線)과 거의 같은 조직소견(組織所見)이었고 비거세(非去勢) D. E. S. 구(區)는 여포상피(濾胞上皮)의 편평화(扁平化)를 포함(包含)한 기능저하상(機能低下像)을 보였다. 또한 거세군(去勢群)의 갑상선(甲狀線)은 극심(極甚)한 퇴행성변화(退行性變化)를 나타내어 여포상피세포(濾胞上皮細胞)가 핵농축(核濃縮) 또는 핵붕괴(核崩壞)까지 동반(同伴)하는 편평화(扁平化) 현상(現象)을 나타냈으며 Colloid에서도 기능저하상(機能低下像)을 보였고 거세후(去勢後) Hormone제(齊)를 처리(處理)한 구(區)에서도 비슷한 소견(所見)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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