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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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개정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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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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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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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0조(제안표준안의 채택),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5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9. 1 $\~$ `99. 9. 15)서면의결이 실시되어 16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이 제정되고 2건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제/개정된 18건의 단체표준은 공통기반분야 2건, 단말기술분야 3건, 통신망기술분야 7건, 정보보호기술분야 6건으로 새로이 제/개정된 단체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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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개정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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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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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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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0조(제안표준안의 채택),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4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6. 3)가 개최되어 32건의 정보통신 단체표준이 제정되고 1건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제/개정된 33건의 단체표준은 서비스 및 통신망운용기술분야 2건, 신호방식 및 망간접속기술분야 25건, 전산망 기술분야 6건으로 새로이 제/개정된 단체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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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정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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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2
    • /
    •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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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0조(제안표준안의 채택),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3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3. 31$\~$`99. 4. 15) 서면의결이 실시되어 총 16건의 정보통신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16건의 단체표준은 전송기술분야 9건, 단말기술분야 1건, 전파방송기술분야 3건, 전산망기술분야 3건으로 새로이 제정된 정보통신 단체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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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사용규제고시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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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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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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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용유류의 황함유기준 및 공급지역ㆍ사용시설의 범위와 연료의 제조ㆍ사용 등의 규제에 관한 연료사용규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4.4.6 환경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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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항고심판의 재판청구권 침해여부(1)

  • 김성기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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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2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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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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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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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3)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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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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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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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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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eller'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under the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 Huh, Eun-Sook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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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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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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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examines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documents conforming to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as set forth in articles 30 and 34 of the CISG. Article 30 obliges the seller to b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This obligation to band over documents is further elaborated in article 34. According to article 34, the documents must be tendered at the time and place, and in the form, required by the contract. If the seller has delivered non-conforming documents before the agreed time, he has the right to remedy the defects if this would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expense. However, the buyer can claim any damages suffered despite the seller's remedy. Specific emphasis is placed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CISG and Incoterms. Incoterms contain detailed rules governing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to provide for documents. Incoterms constitute international trade usage under articles 9(1) and 9(2) CISG and supplement construction of CISG with UCP under L/C transaction. In the event of failure by seller to deliver the necessary documents, the buyer has certain remedies available, such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the right to demand specific performance, and the right to repair. Furthermore, the failure to deliver the required documents under contract constitute a fundamental breach of the underlying sales contract as defined by article 25 of the CISG by the seller, and thereby enable the buyer to avoid the contract entirely article 49. However, it is stressed that since one of the main principles of the CISG is the preservation of the contract,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should remain a remedy of last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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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Drought Disaster of Rural Region (농촌지역의 가뭄재해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Lee, Young Kune;Park, Mi Ri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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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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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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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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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일반건설업체에 안내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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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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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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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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