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3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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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자의 책임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the Builder in the Shipbuilding Contract and Products Liability)

  • 정선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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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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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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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선박건조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상대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계약의 최종 목적은 선박 건조자가 완성된 선박을 매수인인 선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영국법, 미국법, 개정독일민법(BGB), 그리고 기타 여러국가의 법에서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밖의 여러국가에서는 도급계약으로 취급한다. 특별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안전상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잘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순수 경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확대되었다. 해사사건에 있어서 계약상 워런티나 묵시적인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사건의 장소나 전통적인 해사 관련성에 의하여 해사재판관할권이 적용되어 진다. 즉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계약법상 워런티가 첫째 유형으로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두 번째 유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영국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각국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한국 조선소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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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중국해 상황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 윤석준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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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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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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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남중국해(South China Sea: 南中國海)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중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가 당사국 간 해양분쟁 및 해양경계획정 이슈만이 아닌, 제3자 개입 등의 다자간 해양분쟁과 대립으로 확산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중국해 해양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국 경쟁구도가 적용되어 힘의 시현을 위한 대결 국면이 되는 반면, 중국이 전통적 해양이익을 구단선(nine dash line)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국제법 적용 문제에 따른 법적 문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중국해 상황은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 역사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적 조치를 강행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항해 안전(navigational safety)을 강조하는 역내 국가 간 의견이 표출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무시하여 국제법 적용이 어려운 가운데 포괄적 동아시아 해양안보 차원에서 남중국해 이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당사국 간 평화적 분쟁 해결과 더불어, 강대국 간의 전략적 함의에 의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Der Verlust der Amtsfähigkeit bzw. des Wahlrechts und das Gebot der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n)

  • 정광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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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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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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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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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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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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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계약변경 제도개선 방향 (Improvement of Contract Change Order System for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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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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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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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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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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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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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지역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임파워먼트 (Ethical Dilemma and Empowerment among Dental Hygienists in Some Regions)

  • 김미정;박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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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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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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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임파워먼트의 정도를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감소시켜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고 질적인 치위생과정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일부지역 치과위생사 232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 정도는 평균평점 1.58점(최대 4점)이었고, 각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치과위생사와 전문직 1.79점, 치과위생사와 대상자 1.53점, 생명존중 및 인간의 권리 존중 1.51점, 치과위생사와 협동자 1.49점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전까지 잠정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높았다. 3. 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평균평점 3.05점(최대 5점)이었고, 각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지지구조 3.52점, 기회구조 3.18점, 정보구조 3.08점, 자원구조 3.04점 순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일반적 특성 중 학력과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심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자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평생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에서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다. 5. 윤리적 딜레마와 임파워먼트는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치과위생사와 대상자는 정보구조, 지지구조 및 자원구조에서, 치과위생사와 전문직은 기회구조, 지지구조 및 자원구조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치과위생사와 협동자는 기회구조, 지지구조 및 자원구조에서, 생명존중 및 인간의 권리존중은 자원구조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6. 대상자의 윤리적 딜레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여부와 임파워먼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파워먼트는 나이, 학력 및 윤리적 딜레마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딜레마가 낮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전략개발 및 적용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건설 계약금액 조정의 계약예규 개선방안 연구 - 물가변동 분류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Contract Regulations for Adjusting Contract Amount in Public Construction - Focused on examples of price fluctuation classification -)

  • 이원제;신만중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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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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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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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치과위생사의 근무기관 유형별 유해인자 노출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인식 연구 (Dental Hygienist's Harmful Factor Exposure and Recognition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s of Workplace Type)

  • 김해경;김지영;오나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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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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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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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3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근무유형별 치과재료에 대한 유해전달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병원 유형별 유해인자 노출시간 및 근무환경특성 차이를 비교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인지정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병원 유형별 유해인자 노출시간을 비교한 결과 병원의 경우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분진유발에 노출되는 시간이 가장 길었고, 레진충전, 소독제 접촉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인지한다'고 답한 대상자는 병원근로자는 37명(29.4%), 14명(12.5%)로 나타났으며(p<0.001), 치과재료를 사용하기 전 MSDS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병원근로자는 18명(14.3%), 의원근로자는 6명(5.4%)으로 조사되었다. 사용하는 치과재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병원근로자의 경우 의원근로자에 비해 2.39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병원 유형별 특성에 맞게 화학물질의 건강상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MSDS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립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며, 치과재료의 제품에 사용설명서 및 MSDS 화학물질 정보제공 관리가 강화하여 전략적 접근 및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의 구조 및 급여 체계 : 유럽 공공 부조 제도의 한 연구 (French 'Minima Sociaux's Scheme, Benefit Determination Rule and its Appreciation : A Study on Social Assistance in Europe)

  • 심창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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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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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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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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