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 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발명명세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진보성에 대한 거절을 명세서 작성시부터 극복함을 통해 권리획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에 대하여 그 개념파악과 특허청 심사실무를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출원 명세서의 내용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 목적의 특이성과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고려하여 해당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행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인용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종종 예기치 않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FIDIC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건설계약의 변경을 행하기 위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는 권리를 가지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보다 상황변화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감독자나 중재자의 판단오류와 교섭에 의한 화해이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 발생원인과 시공자의 클레임 이동에 착안하여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의 방식과 비용부담률이 분쟁발생에 관한 기법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 모델을 클레임에 관한 DAB/DGB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자의 조정에 있어서 과오의 확률을 작게 하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급속한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건설공사의 계약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The way for seller to procure the goods for selling is to produce the goods at his own factory and to buy the manufactured goods from the other company. In order to produce the goods for selling the seller have to obtain the resource from the domestic company or overseas. In the middle of producing the goods to sell, seller may breach the right of a third part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is to say, seller may use the machine that has not itself been patented and use a process which has been patented by a third party. Seller may manufacture the goods which themselves are subject to the third party industrial property rights. Nowadays it is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a patent, brand, and design. These factors consist of the core element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goods. Many embedded software have been used in the various sector. So the disputes regard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radually increasing in number. Article 42 of CISG defines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s and liabilities in respect to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laims. It contains a special rule for this similar kind of defective in title, which tries to provide an proper solution to the complex problems caused by such rights and claim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en seller will apply this clause to the business fields, there are several points to which seller should give attention. First, Intellectual property is general terms in intangible property rights, encompassing both copyright and industrial property. Which matter fall within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inferred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are based on broad international consensus. Second, Article 42 of CISG gov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that is to say, questions of who has to bear the risk of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xistence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emedies available and the question of acquiring goods free of an encumbrances in good faith are outside the scope of the CISG. The governing law regarding to the abovementioned matters is needed.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은 아동학대 신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대상자의 옹호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상자 취약성 및 대상자 옹호, 아동권리인식, 아동학대 신고 의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취약성, 대상자 옹호 및 아동권리 인식이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서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교육, 대상자 옹호의 하위 변수인 사회정의 옹호, 대상자 취약성으로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5.8%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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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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