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I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IET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거래참가자의 대상 및 자격조건, 거래책임, 거래의 한계설정과 자연발생 잉여배출권 (Hot Air)의 인정여부 등이며 미국, 일본 중심의 JUSSCANZ그룹과 EC/동구권 국가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COP5와 COP6의 협상결과에 따라 IET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할 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IET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IET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웅이 필요하며, 둘째, IET 관련 해외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및 기업홍보를 통한 효율적 활용, 마지막으로는 시범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및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는 2002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44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인증취득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결함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소, 대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cdot}$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전국 3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단독주택지 5,493필지(361,127평),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 1,465필지(389,736평)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다. ${\cdot}$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단독주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재당첨금지 규정 (민영 5년, 국민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cdot}$ 토지시장이 비수기이고 현재 토지가격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국면에 있는 가격임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당뇨병성 족부질환은 크게 당뇨병성 족부 혈관병증, 당뇨병성 족부 신경병증,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으로 나누어지며, 당뇨병환자에서 하지에 궤양 및 괴사가 발생 위험도는 정상인에 비하여 15~17배나 높다. 이러한 당뇨병성 족부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의 일부나 전부를 절단하게 되며, 외상에 의한 절단을 제외하면 하지 절단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다. 당뇨병성 족부질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절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직후부터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는 정상인과 거의 동일하게 일상생활 수행 및 독립보행이 가능하며, 스포츠를 포함한 여가활동까지 가능하다.
다양한 식품의 미생물에 의한 변패를 억제하고 저장성을 높일수 있는 포장필름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생물이 생산하는 천연 항균성 물질을 흡착시킨 silica에 항균제로서 benzoic acid 및 일본산 항균성 필름 첨가제인 JP를 공동 첨가하여 항균성 LDPE 필름을 제조하였다. 천연 항균제로는 methanol 자화 방선균 MO-16과 MO-17이 생산한 항균제를 사용하였으며, 이 물질은 121$^{\circ}C$에서 5분간 열처리시에도 항균력이 유지되는 내열성이 확인되었다. 제조한 silica LDPE 필름의 미생물생육 억제효과를 검토한 결과 조분쇄한 돈육의 경우 포장하여 실온 및 4$^{\circ}C$에서 보존시 시판필름에 비해 미생물생육억제효과가 우수하였다. 고체배지에 제조필름을 첨가하여 E. coli 에 대한 항균효과를 검토한 결과 첨가량에 따라 항균효과가 우수한 것이 입증되었다. 제조필름으로 포장한 4종류의 식품에 대한 저장성을 검토한 결과 시판필름에 비해 저장성이 우수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양송이 및 토마토에 대한저장효과가 우수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역별, 계절별 강수편차가 증가하고, 특정지역에 강수량이 부족하여 국지적 가뭄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4년도 강원·경기, '15년도 강원·경기·충북·충남, '17년도에는 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에서 강수부족에 의한 지역별 가뭄 발생하였다. 특히, '15년 가뭄의 경우 총강 수량 942.9mm로 충남서부권에서 큰 가뭄피해를 초래하고 정부 종합대책 발효 등 가뭄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23년 현재 전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의 겨울 가뭄 장기화로 용수공급 제한과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0년간 연 강수량은 감소 추세이며, 최근 10년 평균 강수량은 1,264.2mm로 최근 30년(1,305.0mm) 보다 40.8mm 부족하는 등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뭄취약지도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뭄취약성 평가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가뭄 취약성 평가결과를 도출함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가뭄 취약성 평가 및 가뭄취약지도 구축(2018년)"으로 기 정립된 가뭄취약성 평가를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며 선도 사업에서 각 평가부문별로 적용 범위 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가압식 MF공정의 전처리공정으로 침전지가 없는 혼화/응집공정에서 적정응집제 투입농도선정 및 유기물 제거성능을 평가하였다. 전처리 공정에서 생성된 플럭이 가압펌프의 임펠러에 의해 해체됨을 확인하였으며 원수탁도가 10 NTU 이하로 유입이 될 때, 혼화/응집조와 펌프후단에서 플럭형성을 위한 최적응집제 투입량은 4 mg/L (as PACl 17%)이었다. 이때의 DOC 제거율은 평균 43%이었으며, 응집제투입량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8 mg/L (as PACl 17%)로 투입을 하였을 때, DOC 제거율은 평균 48%를 나타내어 제거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전처리가 없는 PVDF 가압식 MF공정의 TMP는 0.54 bar에서 운영이 되었으며, 혼화/응집 전처리 공정을 적용하여 운영 시 TMP는 0.41 bar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성과평가법 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군 특정평가는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7회 실시되었으나 사업군 단위의 평가보다 사업군 내 개별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군 특정평가의 평가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 단위 특정평가 방법을 차용해왔던 방식을 사업군 단위 특정평가에 적합한 평가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의 계층구조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 사이에 위치한 사업군 평가에 대한 틀 제시는 향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평가 도입을 위한 탐색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업군 특정평가의 사례들에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현 사업군 평가틀의 한계를 조사하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군 특정평가 틀에 활용 가능한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업군 평가의 한계와 선행 정책 평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군 특정평가틀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는 선행 문헌조사를 기초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메타평가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선정과 분석은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지문과 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 제50조 1항, "국회법" 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로서, (1)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2)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3)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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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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