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편성시간대를 6시대에서 4시30분대로 옮기려는 KBS의 시도가 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일단 무산되기는 했지만,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 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 만화애니메이션학회 · 출판만화협회 · 우리만화연대 · 만화가협회 등 6개 관련 단체와 만화가 등 애니메이션 업계는‘방송용 애니메이션 발전전략 촉구 및 개정을 위한 범 만화 · 애니메이션계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초에는 방송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편성 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내 입법화를 기대했던 애니총량제는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불투명해진데다 최근 들어 중국 · 일본 정부가 강도 높은 애니메이션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차 일본 문화개방도 이어지고 있어 국내 애니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성장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애니총량제 등의 법 ·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지 않으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6일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본 고에서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63조가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온돌 및 난방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지난 2008. 7. 10일 신설(관련 별표1, 별지제2호서식 신설)되었다. 본지는 이 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가 많기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 내용 및 단서사항 등을 게재하니 회원사들의 참고 바란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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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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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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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is article analyz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jor revisions of the newly published DDC 23, including those of Tables and Schedules. Based on these and general background found i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maintenance of DDC, it suggests some implications and ideas for the revision of KDC.
입법예고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각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상공청회에 회부(1,300건)한 결과 396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1988년 3월 12일 제 3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안을 작성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문교부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상호 취합하고 심의하고자 1988년 3월 30일 제4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검토되고 종합평가하여 채택된 안이다.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페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농수산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 최죽송)에서 지난 5월 10일 F.D.A. E.C, 일본사료첨가물사용지침을 근거로 현행 동물약품첨가에 사용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의 보안개정을 건의하였던 바 가축위생연구소의 검토를 거쳐 8월1일자로 개정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첨가사용지침을 시행고시하였다. 이 개정으로 현행사료첨가제 사용지침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보 완되므로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질병예방율을 높여 보다 축산진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 중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에 대해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해 국제화 및 식품용기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의 납,카드뮴 규격을 강화하고 폴리아미드/나일론 중 4.4 '-메틸렌다이아닐린 용출규격을 신설했으며 납, 카드뮴 시험법을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안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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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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