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 기대해본다.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확보를 위해 통과교통인 주교통과 접근교통인 부교통을 분리하는 단순입체교차 형식의 도로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 도로 연결금지 구간은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로와 제한거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단순입체교차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산정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입체교차 도로의 연결금지구간 적용방법과 실제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도로연결규칙 개선방안은 일선 도로관리청의 행정혼란 및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낭비를 방지하여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단순입체교차 도로 인근 토지의 개발행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학에 입학하는 이공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일반 화학 및 일반화학실험 교과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에 입학하는 이공계 신입생들은 기초과학 교과의 학습과 관련해 저마다 다른 학습 기초를 가지고 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수능 제도가 단순이 선발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저마다 다른 수준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공계 학생들 모두가 동일한 기초과학교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습자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학습에 적응하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급기야 포기하는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H 대학의 이공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학을 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어떤 학습배경이 일반화학학습적성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성별과 전공은 일반화학 학습전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이 화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와 고교에서의 화학학습 정도, 수능에서의 선택여부와 일반화학학습적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학습이 현재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나 현재학습과 공통된다고 느끼는 정도 역시 일반화학학습 적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공별로 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제시 홍보하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학습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민간 기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감정노동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론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중 표면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의 조절영향을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적 지원으로는 조직지원인식(POS)와 상사지원을 구분하여 그 완화효과를 파악하였으며, 더 나아가 어떠한 지원이 보다 효과가 큰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모델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면행위는 감정소모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내면의 감정과 표현된 감정 간의 부조화로 인한 감정소모의 증가는 기존의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POS와 상사 지원 모두 표면행위와 감정소모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POS와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는 상사지원의 조절효과가 보다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표면행위가 감정소모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대상의 감정노동 교육 실시의 중요성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감정소진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높은 수준의 POS와 상사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직 지원제도 및 리더십훈련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목적: 국내 다중이용업소는 업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2006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이나 그간 다수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점이 여전히 상존한다. 본 연구는 규제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모범국가인 영국의 안전규제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비교연구법을 활용하여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계와 영국의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러한 정성적 분석의 결과, "관계인", "화재위험평가", "화재안전감사" 등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제도들을 선정하였고, 이에 추가로 국내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국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체계(안(案))"를 고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특히 화재예방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영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국내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체계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자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와 욕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사회에 적합한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시설 확대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하는 고령자의 수요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과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독립적이고 자립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고령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 서비스는 고령자의 일반적인 특성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어 맞춤형 서비스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ICT 기반 서비스에 확장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확장 정보는 IoT 환경을 이용하여 고령자의 정보와 환경 정보를 수집한다. 확장 정보로는 고령자의 이동, 행위, 신체 정보와 주거 환경 정보를 이용한다. 고령자 확장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지원은 고령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 시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안 방법은 고령자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자립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노후설계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참여에서부터 실제 상담에 이르기까지의 상담사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며, 도출된 결과를 통해 노후설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 대한 함의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위해 노후설계상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실제 현장에서 노후설계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2명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상담교육 참여부터 실제 상담경험에 대해 FGI(포커스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의미를 분석하고 그 개념을 구조화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총 50개의 개념과 15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는 도출된 4개의 범주, 즉 (1) 노후설계상담사 교육참여 동기, (2) 노후설계상담 교육참여 경험, (3) 노후설계상담사 실제 상담경험, (4) 노후설계상담사 역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노후설계상담 업무의 수행체계 및 전문인력, 관련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 실정에서 앞으로 노후설계상담사의 교육과정과 상담업무는 물론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2008년 기간에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사회학 연구논문을 연구주제, 연구방법, 이론 추이를 통해 고찰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61편으로 1980년대 27편, 1990년대 52편, 2000년대 82편으로 양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1) 사회변동 및 사회제도(34편), 2) 사회실태(62편), 3) 사회문제 및 사회일탈(34편), 4) 사회문화(25편), 5) 노년학 연구 및 노년학 이론(6편)이며, 주요 연구동향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1980년대의 논문들은 문헌연구 수준이고 점차로 양적 연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나 질적 연구는 8편에 불과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들에 적용된 통계기법은 기초통계 수준이 36.0%, 고급통계 적용은 64.0%이며, 기초통계에서 점차적으로 고급통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을 제시하지 않거나 문헌고찰이나 이론적 배경에서 관련 이론을 설명할 뿐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은 12편(7.5%)에 불과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 다양한 사회학 주제에 관한 연구, 질적 연구, 종단적 연구, 이론에 근거한 연구, 그리고 국제협동 연구 및 학제간/다학문적 연구 등이 제안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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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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