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방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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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troduction of Levee Accreditation Program (제방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 Lee, Sang-Ho;Kang, Tae-Uk;Yu, Kwon-Kyu;Lee, Nam-Joo;Lee, Jae-Hy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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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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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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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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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Flood Insurance in Korea (홍수보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신동호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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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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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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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