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반추수의 제4위질병시 혈액 및 제1위액의 전해질치 변화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산 양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식위좌측전위, 제4위우측전위 및 제4위염전을 유발시켰다. 혈청내 $Cl^{-}$치는 제실킨좌측전위, 제4위우측전위 및 제4위염전 모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경향 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4위우측전위 및 제4위염전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혈청내 $K^{+}$ 룽도는 제4위좌측전위 및 제4위우측전위에서는 실험 120시간 이후부터 감소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제4위염전에서는 24시간 이후부터 심한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혈청내 $Na^{+}$치는 제4위좌측전위 및 제4위우측전위에서는 각각 48시간 및 72시간 이후부터 감소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제4위염전에서는 24시간 이후부터 유의한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제1위내 $Cl^{-}$치는 제4위좌측전위 및 제4위우측전위에서는 48시간 이후부터, 제4위염전에서는 12시간 이후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경향을 나타내었으나 $K^{+}및Na^{+}$농도는 유의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았다.
입낙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입낙찰제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상으로 그 시행성과와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공사의 우려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발주자의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본 최기형시험은 엘라스타제가 임신토끼와 태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험은 임신된 New Zealand White 종의 토끼를 2개의 대조군 (제 1, 제 2대조군)과 3개의 투여군 (제 1, 제 2, 제 3투여군)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제 1, 제 2, 제 3투여군에는 각각 엘라스타제 1, 2, 12, 120mg/kg을 임신 6일부터 18일까지 연일 경구투여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제 1대조군과 제 2대조군에는 각각 10% skim milk 수용액과 ethylene thiourea 40mg/kg을 경구투여하였다. 임신 29일에 모든 모동물을 도살하여 모체와 태자를 검색하였다. 시험기간중 제 2대조군에서는 사료섭취량이 유의성있게 감소되었다 (P<0.01). 시험결과 황체수, 착상수, 생존태자수, 태자의 성비, 태자 및 태반중량에 있어서 각 군간 유의성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태자의 외형검사, 애부장기 및 골격 검사에서도 군간 유의성있게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본 시험에서 채택한 엘라스타제의 용량은 토기에 있어서 최기형 유발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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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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