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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간경비의 현황과 발전전망(臺灣保安産業與敎育發展現況) (Taiwan Security Industry and Its Current Development of Education)

  • 왕계원
    • 한국경호경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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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년도 제21회 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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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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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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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과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Limit of interpreting 'security service' in current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direction of legislating and revising private security industry)

  • 최은하;김나리;유영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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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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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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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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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경찰의 민간경비 신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vorable Responses to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n the Private Security Confidence of the Police)

  • 신재헌;김상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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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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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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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책으로 민간경비를 제시하고,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신뢰수준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의 보조자 역할을 하였던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제공의 협력자로 격상 및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호의적 신뢰가 경찰의 민간경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호의적인 경찰관들은 민간경비도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기계경비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경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향후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 협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집중된 의존성을 개선하고 기계경비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경비업법」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A Study on Period Division According to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 박수현;김병태;최동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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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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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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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민간경비역량의 강화방안 (The Reinforcing plan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 박호정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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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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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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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관리권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Legal Interpretation on Management Power of Article 7 Section 1 of Security Business Act)

  • 이종환;이민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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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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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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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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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utual Co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and Local Government)

  • 송상욱;이민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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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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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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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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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호${\cdot}$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 제고 (The Research of the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ial and Proffessional Certificate in the Private Security)

  • 공배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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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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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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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경호 및 경비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공급이나 교육체계, 그리고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공급을 주도하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관련학과들이 설치되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나 교육과정의 통합성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경호경비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천차만별한 경우도 있다. 이는 시장의 요구가 아직 제대로 교육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호경비원에 대한 자격문제도 현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아직 제도정착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요원의 자격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경호경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증문제는 시민의 신뢰문제와 개인의 자질무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적인 정착을 통해서 반드시 자격제도로 자리 잡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자격제도의 정착은 사회적인 신뢰와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민간경호경비요원의 교육체계와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경비산업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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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통유도경비 실태 연구 (Th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Traffic Guidance Expenses)

  • 김태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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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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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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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유도원(신호수 포함)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도로 및 공사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 유도경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초기에는 여러 영역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응하여 일정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증 획득과 시험에 의한 검정으로 점차 발전시켜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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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간경비업 관련법상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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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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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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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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