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蘇聯)의 의료(醫療)는 국가(國家)의 경제(經濟) 사회(社會)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企劃)되며 누구에게나 필요(必要)할 때 무료(無料)로 제공(提供)되어진다.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어린이는 소아과(小兒科) 의사(醫師), 어른은 내과(內科) 또는 전과(全科) 의사(醫師)(General practioner)가 담당(擔當)하는데 개인(個人)은 의사(醫師)를 선택(選擇)할 권리(權利)가 없고 거주(居住)하는 지역(地域)에서 국가(國家)가 임명(任命)한 의사(醫師)의 진료(診療)를 받는다. 농촌(農村)에서는 비의사(非醫師) 진료원(診療員)인 feldsher가 먼저 진료(診療)한 후 의사(醫師)가 진료(診療)하며, 지역담당(地域擔當) 의사(醫師)에게 진료(診療)한 후(後) 의뢰(依賴)에 따라 외래(外來) 전문의(專門醫), 군병원(軍病院), 도병원(都病院) 병원(病院)에서 진료(診療)를 받을 수 있다. 학교(學校) 보건사업(保健事業)은 전반적(全般的)인 보건의료(保健醫療) 전달(傳達) 체계(體系) 관리상(管理上)의 한 부분(部分)으로서 보건부(保健部)에 의해서 제정(制定)된 시행(施行) 절차(節次)들과 그에 따른 정책(政策)들에 의해 수행(遂行)되어진다. 그와는 반대(反對)로, 미국(美國)에서는 학교(學校) 관할(管轄) 구역(區域)들이 학교(學校) 보건(保健) 사업(事業)의 전달(傳達)을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관리(管理) 구조(構造)와 정책(政策)의 시행(施行) 절차(節次)들을 설정(設定)하고 있다. 2) 보건요원(保健要員)들에 있어서, 소련(蘇聯)의 학교(學校)들은 단 한 명(名)의 의사(醫師)가 검사(檢査)의 대부분(大部分)을 제공(提供)하고 보건(保健) 기록(記錄)들을 유지(維持)하는데 반(反)해 미국(美國)에 있어서는 1인(人)의 학교(學校) 간호사(看護師) 또는 간호(看護) 보조사(補助師)가 이러한 활동(活動)들의 책임(責任)을 진다. 3) 상담(相談) 분야(分野)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만약,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 어린이가 상담(相談)을 필요(必要)로 한다면 어린이는 1인(人)의 전문의(專門醫)에게서 상담(相談)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美國) 제도(制度)에 있어서는 학교(學校)의 상담자(相談者)가 어린이와 함께 일을 처리한 후 필요(必要)하다면 부모(父母)와 함께 상담(相談)해서 한 명(名)의 전문의(專門醫)에게 위탁(委託)을 한다. 4) 응급(應急) 치료(治療) 전달(傳達)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그 지역(地域)을 위하여 있는 응급(應急) 의료(醫療)팀 또는 진료소(診療所)(Polyclinic)에서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받는다. 미국(美國) Model에서는 간호사(看護師), 간호보조사(看護補助師) 또는 응급(應急) 훈련(訓練)을 받은 교사(敎師)가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시행(施行)한 후(後) 학부모(學父母)를 부르고, 만약 부가적(附加的)인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하다면 해당(該當) 학생(學生)의 가정의(家庭醫)에게 의뢰(依賴)한다. 5) 보건요원(保健要員)과 교사(敎師)들의 훈련(訓練)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다. 소련(蘇聯)의 보건(保健) 인력(人力) 양성(養成)을 위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는 보건부(保健部) 산하(傘下)의 의과대학(醫科大學)(약 28개(個) 대학(大學)에서 위생학(衛生學) 강의(講義) 실시(實施))과 간호(看護) 학교(學校)들이 있으며, 전반적(全般的)인 보건(保健) 교육(敎育) 사업(事業)은 중앙(中央) 보건국(保健局)과 전염병(傳染病) 관리국(管理局)을 통하여 중앙(中央) 보건부(保健部)에서 수행(遂行)하고 있다. 교사(敎師)들을 위한 교육(敎育) 과정(課程)은 5년제(年制) 교육대학(敎育大學) 과정(課程)에 의한 것과 문교부(文敎部)의 Institute of Postgraduate Teacher's Training의 강습(講習) 과정(課程)을 통한 것과 Health Education Houses와 학교(學校) 의사(醫師)들에 의해 제공(提供)되어지는 현장교육(現場敎育)(In-Service)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美國)의 경우(境遇)에는 300개(個) 이상(以上)의 대학(大學)의 학부(學部) 또는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에서 보건(保健) 교육(敎育) 전공(專攻) 과정(課程)을 개설(開設)하고 있으며, 그밖의 많은 조직(組織)과 기구(機構)에 의해서 보건(保健) 요원(要員)과 교사(敎師)들의 교육(敎育) 및 훈련(訓練)이 제공(提供)되어지고 있다.
목적: 호스피스 서비스의 원칙, 일선 보건소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고려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방법: 호스피스 관련 선행연구, 문헌고찰, 관할지역 내 호스피스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 1개 보건소와 부산지역 말기암환자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를 전공하는 간호대학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호스피스 시범사업 운영체계 확립,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제공 그리고 시범운영 평가를 통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 개발의 3단계 추진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결과: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보건소의 특수성과 해당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간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서비스 제공이다. 지역암센터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재정적,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보건소는 호스피스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대학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체 사업운영에 대한 기획을 위임하였다. 또한 사업지원단과 사업자문단을 통하여 호스피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지원받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방문간호 팀으로부터 재가 말기암환자를 의뢰받은 호스피스 담당간호사는 환자를 등록시키고 초기사정을 거친 후 호스피스 팀 회의를 거쳐 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필요한 서비스와 함께 자원봉사 파견을 통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운영모델은 재가 암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론: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 운영모델'은 의료시각지대에 있는 재가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통해 지역 보건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810명이다. 조사결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인지한 이용자 가족 집단과 인지하지 못한 집단이 대략 절반으로 나뉘었으며 법제정 동의여부, 자치단체노력 여부, 자립가능성, 탈시설 동의여부에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자립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가족의 인식은 제공된 정보가 없거나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관련한 서비스나 정보제공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며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제정 동의여부와 자치단체노력여부,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에 대한 긍정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의 올바른 인식과 나아가 이용자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교육지원과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어린이 광고에 내재된 설득전략을 기호학적 시각에서 해독(decoding)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현대사회에서 광고가 소비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어린이 광고에 대한 '비판적 연구(critical studies)'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많은 선진국들이 '어린이 광고'가 어린이 소비가치관 및 소비생활에 미치는 유해성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장기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광고 정책과 비평의 틀로 활용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현실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의사소통 도구'로서 그리고 미디어 산업의 생태학적 부분으로서 '어린이 광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를 광고의 '수동적 수용자'로 단정하지 않고, '능동적·비판적 수용자'로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비판적 담론을 구축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광고를 수집하여 '표현기법(화용적 양태)'과 광고에 내재된 설득 '소구점(appeals)'과 '전제(premises),' 소비문화적 '이데올로기(ideology)'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광고주의 의도된 정교한 설득전략을 해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호학적 접근을 통하여, 어린이 광고에서 소비 기호들의 화용적 체계와 의미전달 체계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생성, 유지, 강화되며, 어린이를 향한 '전략적인' 구매 설득 수단으로 이용되는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돗물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805건의 연구문헌 정보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주제어 관계 분석을 시행하고 수돗물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수돗물에 연관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정확한 수돗물 불신의 원인파악과 대국민 소통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주요 연구분야는 크게 상수도 수질, 불소농도조정사업, 수돗물 잔류물 영향, 미생물 관리의 4개 주제군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수돗물 음용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22.4%만이 수돗물을 주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4.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돗물의 주 음용수 사용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으로는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지 여부, 수돗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 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수돗물 음용 확대를 위해서는 수돗물 관리 정책 소통의 전환과 연구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이용자의 사회적 관심과 기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전달 체계를 확대하여 사회공공서비스의 모범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돗물 불신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행동 원인에 대한 연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선택병의원제도 이후 변수들을 이용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 및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16일부터 8월23일까지이며, 결론적으로 선택병의원제도 실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의 효과 및 미 충족 의료 욕구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정밀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효과적인 의료접근성 파악,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극복, 적정진료 보장으로 인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건강관리의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를 이용 장기요양시설 192곳과 요양병원 168곳 시설관계자(시설장, 병원장 및 이용자 등)에게 운영현황과 효율적 연계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χ2검증 등을 SPSS 13.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영현황에서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본인부담의 차이가 미미하나 식대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영수지적자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수가보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통과 환경요인이 입지조건을 좌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이용행태면에서는 양 기관 모두 비용할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회를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요양시설이 사망 시까지 있는 경우가 요양병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관의 서비스제공문제점으로는 일률적인 서비스제공, 가족의 지지나 방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양 기관의 효율적 연계방안으로는 수가현실화, 간병비 지급, 복합시설 허용, 판정기준 강화, 주치의, 요양병원의 장기요양보험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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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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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