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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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the Voluntary GHG Reduction Targets of Major Countries)

  • 임재규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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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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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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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까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Global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14.0%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Post-Kyoto 협상의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약 15.9%까지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참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Post-Kyoto 체제의 환경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감축목표 강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을 1.18%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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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및 WTO 분쟁해결제도 비교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etween The Korea - US FTA and The WTO)

  • 김인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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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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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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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WTO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WTO협정의 DSU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더욱이 동 협정에서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W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분쟁해결제도 별도 도입 등 상당부분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WTO 양자의 무역분쟁해결제도를 상호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측면 등 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그 대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의 반영 및 국가 통상정책수립, 운용의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미 FTA 분쟁해결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논의 및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s of Global Value Chain according to the FTA's Enlargement)

  • 박명섭;한낙현;김은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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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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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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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WTO·DDA 협상의 난항으로 FTA가 무역관련 규칙제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이점의 하나는 GVC의 확대를 활성화시키는 잠재성에 있다. FTA는 GVC의 발전을 위해 대개의 필요한 정책상의 조치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FTA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GVC 운영자에게 무역장벽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FTA는 즉시 관세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관이나 무역원활화 조치를 가속화함으로써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대개의 선도적 FTA에서는 상대국에 GV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상의 조화와 같은 새로운 특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최근 WTO와 OECD 등에서도 GVC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GVC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근 GVC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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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협국의 사회공학 공격특징과 대응전략 (Social Engineering Attack Characteristics and Countermeasure Strategies of Major Threat Countries)

  • 김지원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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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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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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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사회공학 공격은 주로 비밀정보, 외교의 협상 또는 미래의 정책 변경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효율적인 공격이므로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글로벌 해킹 조직의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기반시설 또는 글로벌 기업 대상의 대규모 사이버공격 시도가 지속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학 공격 모델 중 물리적인 접촉을 배제한 사회공학 사이클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판단하여 주요 위협국이 선호하는 사회공학 공격 방법을 사례분석을 통해 지정학적 전술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인해전술과 같은 질보다 양을 선호하는 피싱공격을 러시아는 마치 첩보전을 연상하는 은밀하고 복잡한 스피어 피싱을 선호하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공격은 스피어 피싱과 워터링홀로 지정학적 전술을 응용하여 활용하였고 그 외 국가들은 대부분 랜섬웨어로 자금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는 클린패스 정책, 러시아에는 주기적인 의무교육, 북한에는 국제적인 제재 등을 대응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필리핀 2017: 호전적 내치(內治)와 줄타기 외교 (Philippines 2017: Warlike Powers of Security Forces and Hedging Strategies in Foreign Relation)

  • 김동엽;정법모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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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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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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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연구 -우리나라 관련 ISD사건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Investor-State Dispute Relevant a Public Policy and the Domestic Implications)

  • 김인숙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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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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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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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POSSIBLE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AIR TRANSPORT POLICY ON AVIATION INDUSTRY IN ASIA)

  • 정가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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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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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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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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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방송 시장 개방(FTA) 협상과 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The Free Trade Agreement on Broadcasting Service between Korea and USA and Meaning of Cultural Diversity Agreement)

  • 나낙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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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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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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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 세계를 시장화하는 GATT 및 WTO 등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확산 및 특정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확대됨에 따라 방송 분야의 산업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산업적 논리에 입각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방송의 산업적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방송은 21세기 최고 유망산업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 방송 상품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교역물의 하나가 되었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문화 산물도 일반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제적인 자유무역의 틀 안에 두려고 하며, 반면 EU와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문화 산물을 상품임과 동시에 공공재라는 입장을 취하여 자유무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FTA를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예외는 한시적 대응수단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통해 국가의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책 등을 실행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주권을 국제법상 보장받도록 해야 하며 무역협정의 교역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화교류의 질서를 조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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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산업의 대미국 비교우위 및 산업내무역 분석 (An Analysis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Intra-Industry Trade in Korean Export Industry in Respect to Korea-U.S. FTA)

  • 심재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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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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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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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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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물류산업 경쟁력과 물류협력방안 (Competitiveness and Cooperation of Logistics Industry in Northeast Asia)

  • 한철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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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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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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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한 중 일 3개국의 물류산업 구조와 규제현황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해 보고, 향후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물류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중 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중국물류산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GDP와 고용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향후 물류분야의 성장잠재력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물류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비해 비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물류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규제정도가 가장 낮아 물류산업의 자유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동북아 3개국 물류산업에 대한 유의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바, 첫째, 중국의 경우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SCM 등 최신 물류경영기법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물류기법을 갖추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문호개방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은 높은 물류인프라 비용과 물류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어 물류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물류산업은 동북아 3개국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논의될 한 중 일 FTA협상에 있어서 물류분야를 전략적 협상분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동북아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류협력방안으로써 동북아 복합일관 운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방안과 동북아 항공운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객운송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거점 나아가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써 첫째, 철도페리시스템(Train Ferry System)과 Road Feeder System의 거점화, 둘째, 동북아 역내 경제교류 및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동북아 항공셔틀서비스 구축, 셋째, 부산이 동북아 역내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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