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신질환

검색결과 1,036건 처리시간 0.027초

한국인 집단의 유전학적 연구 29. 약물치료를 받은 정신분열 살인환자의 자매염색분체 교환 빈도 (Genetic Studies of Korean Population 29. Sister Chromatid Exchange Frequency in Homicidal Schizophrenic Patient Treated with Antipsychotic Drugs)

  • 김영진;강남이
    • 한국동물학회지
    • /
    • 제37권4호
    • /
    • pp.533-544
    • /
    • 1994
  • 정신분열 살인환자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을 치료하고자 복용시키는 Haloperidol, Perphenazine, Lithium carbonate 등과 같은 항정신질환 치료제가 자매염색분체 교환(Sister Chromatid Exchange SCE)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항정신질환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 100명(남자: 76명, 여자: 24명)과 치료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은 남자 환자 10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SCE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항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군에서의 SCE 평균빈도는 세포당 12.24$\pm$0.20으로 항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의 평균빈도인 세포당 8.77$\pm$0.20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항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의 평균빈도는 이미 보고된 바 있는 정상인 한국인 집단에서의 평균빈도인 세포당 8.78$\pm$0.24(Park et al. , 1992)와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항정신질환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는데 따른 SCI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하여 1년 미만에서 6년 정도까지의 치료제 복용기간에 따른 SCE의 평균빈도를 비교 분석한 바 복용기간에 따른 SCE 평균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정신분열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항정신질환 치료제가 SCE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얼었다.

  • PDF

신체질환 환자들에서 우울증의 평가 및 치료 (Assessment and Treatment of Depression in the Medically III)

  • 고경봉
    • 정신신체의학
    • /
    • 제9권2호
    • /
    • pp.111-132
    • /
    • 2001
  • 신체질환 환자들에서의 우울증은 일차진료의나 정신과자문의가 흔히 부딪치는 임상적 문제들이다. 본 저자는 이런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환자의 의학적 및 정신과적 상태를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 둘째, 신체질환 환자에서 우울의 평가는 다면적인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로는 심리적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평가 방법이다. 치료는 첫째, 기질적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정신사회적 치료로는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저항을 다루어야 하고 심한 신체적 질환에 따른 낙담 반응을 처리해 주는 일이다. 셋째, 생물학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적절한 항우울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체질환 환자들에서 항우울제의 선택은 환자의 일차적인 우울증상, 약물역학 및 약물역동, 항우울제의 부작용을 평가한 후 고려한다. 이 외에도 약물-질병 및 약물-약물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SSRI약물, bupropion, venlafaxine과 같은 새로운 항우울제들이 신체질환 환자들의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나 삼환계 항우울제는 통증장애 환자들에서는 아직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다. 신체질환 환자들에서 항우울제로 우울증이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충격요법의 사용을 고려해 본다.

  • PDF

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 (Cases and Legal Issues For 119paramedics in Mental Emergency Situations)

  • 홍영표
    • 의료법학
    • /
    • 제25권1호
    • /
    • pp.87-115
    • /
    • 2024
  •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