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檢討)하고 그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속과세(相續課稅)의 기능강화(機能强化)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정비(整備)를 통해 상속(相續) 및 증여재산포착율(贈與財産捕捉率)을 제고(提高)하고 재산평가(財産平價)의 공평성(公平性)을 확보(確保)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의 과세유형(課稅類型)을 취득과세형(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고 상속(相續) 증여(贈與) 및 증여누적합산기간(贈與累積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주택공급(住宅供給), 농지(農地) 초지(草地) 산림지공제(山林地控除), 기업상속공제(企業相續控除) 특정형태의 재산(財産)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장애자공제(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의 수준(水準)을 대폭(大幅) 확대(擴大)하며, 셋째로 전술한 부동산평가(不動産評價) 현실화(現實化), 합산기간(合算期間)의 장기화(長期化), 각종 공제(控除)의 발상(發上) 등으로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 과세재산(課稅財産)의 과표(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율(稅率)의 과표별(課標別) 수준(水準) 및 누진정도(累進程度)를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겸업을 금지해 온 배경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수직적 결합 등을 통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래의 시장의 고도화 및 융합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사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통신서비스 및 장비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겸업승인 규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established preventive maintenance and its corresponding data on a point machine among railway signalling facilities and suggests a part of considerable plans when the policy of the preventive maintenance is modified. It is not appropriated to apply the optimized preventive replacement period considered with the cost simply. In that case, it is suggested that the reliability should be analyzed failure mode and effects through collecting the on-site failure data sufficiently. Then, that result can be proposed to adjust the proper criteria into the rational way by comparing the initial maintenance criteria. In this paper, the alternative way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the inspection period using failure probability is introduced.
해양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을 연구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개발되어 운영 중인 해양사고 대응 지원 정보시스템의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국내 해양사고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하여 외국 시스템과 국내 시스템의 차이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시스템의 향후 개발방안을 고찰하였다. 또한 국내 해양사고 대응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체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내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이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도상과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갈등영향은 청산이내 경계분쟁 위주의 지엽적 논의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론을 토대로 갈등현황 및 한계를 도출 및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 조정기구의 도입, 전담추진기구 창설,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사업소요비용의 국가전액 부담과 같은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갈등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시 예상되는 강등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주택공급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보급률은 상승하였으나 주택하위시장별로 수급이 차별화되고, 수요자의 요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주택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양적정보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주택통계에 대한 질적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 주택공급통계(housing supply statistics)는 건축물의 건설, 사용, 수선 및 보수, 폐기의 각 생애주기(life-cycle)별로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통계 등을 생산한다. 하지만 통계생산시 발생하는 누락 오기, 정보시스템의 미비 연계부족 등의 이유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적 통계 생산방안을 모색하고자 주택공급통계를 중심으로 통계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주택 통계와 GIS를 연계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스템 정비방안을 연구하였다.
어선의 경우 어선운영자의 어선 자율정비 및 안전관리 능력이 미흡하고, 안전관리 수행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어선 및 어선사업장의 지도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개별어선에 대한 직접 관리가 곤란하여 어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어선의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산업계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등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UR타결의 영향등으로 세계 경제의 개발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는 95년부터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및 우리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며, 대외적으로 세계 양대 건설시장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시장이 개방되는 등 건설서비스 교역자유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리 업계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건설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 제도의 정비와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에서는 UR건설서비스 타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세계 주요 건설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수주전략수립 및 해외진출확대에 기여하고자 $\ulcorner$시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간한 $\ulcorner$시계건설시장의 진입장벽과 대응방안$\lrcorner$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수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와 법적 지위의 불평확함은 플로팅 건축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법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법제도 사례조사를 통해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입지, 대지 및 인 허가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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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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