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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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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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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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대학 디자인교육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모색하고자 디자인 교육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디자인교육의 문제점 및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수와 학생, 행정 및 교육, 실습지원부서, 산업체,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시제도의 개선, 재정지원의 집중화, 교수자의 연구지원, 학생의 인식전환, 산업체와의 실질적 협력강화 및 전문대출신에 대한 인식 및 대우개선, 정부지원기관의 차별화된 지원정책 발굴, 대학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문대학의 디자이너양성 교육은 급변하는 대학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주체의 내실화 및 관계집단의 인식전환을 고려한 새로운 직업교육모델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The crisis in profit and funding for animation is in evidence around the world. The change in media environment has forced broadcasting advertising revenue down and animation viewers spread out. Now, animation players in the strongest position are either the US major studios, or producers benefiting from domestic support schemes. Government support is available in many countries because many governments believe that support for domestic animation carries both economic and cultural benefits. This paper is designed to suggest new policy schemes for Korean animation industry. The new paradigm of animation policy needs a new perspective on content industry as a whole, not centered on the animation itself. The researchers on public policy for culture, audiovisual and content industry argu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 play the role of facilitator for virtuous cycle of industry value chain, (ii) provide fiscal support through automatic and selective schemes, (iii) provide tax benefi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y, and (iv) enforce the broadcasters to contribute to domestic programming and financing. Comparative analysis on French and Canadian audiovisual policy supports such arguments, and animation industry of two countries are enjoying the high audience ratings and sustainable production volume. From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new government schemes for Korean animation industry, which are, (i) securing the public funding for fiscal support, (ii) introduction of automatic production support, (iii) modification of broadcasting quota, (iv) broadcaster's performance envelope and production quota, and (v) tax benefit as indirect support.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은 향후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기초이며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인재양성이 최우선일 것이며 이런 점에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There are some problems for the designation criteria of metropolitan railroad project such as the similarity between urban railroad and metropolitan railroad, and the discriminative government subsidy. In this paper, the revised designation criteria is suggested. The ratio of commuter trips over all trips should be over 5% and the radius from the CBD of the central city be below 50km for the range of metropolitan railroad. The journey speed of metropolitan railroad should be over 60km/h. The revised criteria suggested in this paper can prevent the waste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and raise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대학의 지역 공헌활동에 대한 역할 증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비한 대학의 수익원 창출 노력 등, 대학을 중심으로 재정, 지역연계 역할,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활동 등 대학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한 현실적 과제가 증가됨에 따라 대학 스스로 내부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시, 이러한 활동의 표준을 정해보고 활동에 대한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대학의 지역연계 활동과 성과지표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선행연구로 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지원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창업혁신활동 주체를 도출, 이들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투입, 활동, 실적, 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활동 및 주체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계, 창투사, 연구기관의 창업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측정 및 AHP 분석을 통한 변수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창업활동 주체 및 평가지표 등을 도출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대학은 지역의 기업, 정부/공공기관,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과 협업 연계할 수 있는 주체간의 연관가능 활동과 해당 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주요 내용을 도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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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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