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우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중국 정부와 산하기관들은 자국의 불안정한 자원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국토자원부(MNR)는 광물에너지자원 잠재력과 가채매장량 평가를 위해 중국 국토자원규획(1999~2010), 중국 광산자원조사규획(2008~2020), 중국 셰일가스산업정책 공고(2013), 중국 셰일가스 자원평가 및 우선 개발지역 선정 프로젝트(2012), 중국 셰일가스 개발규획(2011~2015)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시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의 셰일가스 자원은 국가 매장량의 대부분으로 평가된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쓰촨분지와 타림분지, 2개의 거대 퇴적분지는 있는데, 이미 전 국토에 걸쳐 셰일가스 가채 매장량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셰일가스 가채 매장량 규모는 31조 $m^3$(1,115조 cubic feet)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의 미국, 캐나다와 함께 세계 3대 셰일가스 상업생산이 가능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지금 중국은 셰일가스의 상업생산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가채 매장량의 확충을 위한 조사 탐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과 개발 관련 기술분석을 토대로 할 때, 우리는 국제 유가시장 변동 등에 따른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R&D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U-City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u-Service를 필요로 한다.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U-City 건설 및 u-Service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들을 통해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정책 및 시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U-City 서비스 관련 많은 연구들은 기술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원적인 U-City 환경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U-City를 기획함에 있어서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투명한 U-City 방향성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경영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U-City 전문가들과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U-City 구축에 있어서의 불투명성을 확인 하였다. 시나리오 적용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u-수질 모니터링 서비스를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여러 논의를 거친 후, 유관기관과의 상호연계 서비스, 지자체간 상호연계 서비스 등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U-City 서비스 전략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U-City 개발 관련자들은 U-City의 특정을 예측하고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프레임워크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황조사, 원주민설문조사, 관련법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첫째, 주민의 84%, 상인의 80%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주민 상인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억 이하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정책과 단지설계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업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공간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강조된 도시재생 개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역할의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원주민용 임대주택 건설' '선도핵심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법을 검토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1. 정부시책(政府是策)이 크게 반영(反映)된듯 혼식(混食)과 분식(粉食)이 비교적(比較的) 잘 여행(勵行)되고는 있으나 보다 낳은 혼분식(混粉食)에 대(對)한 과학적(科學的) 의의(意義)를 철저(撤底)히 체득(體得)시켜 농가(農家)에서는 물론(勿論)이요 전체국민(全體國民)이 일치 단결(一致 團結)하여 식생활개선(食生活改善)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곳 미식편중(米食偏重)에서 탈피(脫皮)하는 방법(方法)이요 진일보(進一步)하여 국민보건향상(國民保健向上)과 소득증대사업(所得增大事業)도 자연적(自然的)으로 이룩하게 될 지름길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더욱 강조(强調)코저 한다. 2. 체력증진(體力增進)과 두뇌(頭腦)의 개발(開發)을 위(爲)한 동물성단백(動物性蛋白)의 섭취(攝取)는 가능(可能)하면 저렴(低廉)한 식물성(두류)(植物性(豆類)) 단백(蛋白)으로 대치(代置)하고 설령물성(設令物性) 단백(蛋白)을 섭취(攝取)할 경우(境遇)라도 모쪼록이면 자가생산(축산물)품(自家生産(畜産物)品)에 의존(依存)함이 유익(有益)할 것이며 애매(曖昧)하게 근거(根據)도 없이 전통의식(傳統意識)에 사로잡인 금기식(禁忌食) 따위는 빨리 이 사회(社會)에서 버려서야 할 것이다. 3. 황구식(荒救食)으로 춘궁기(春窮期)의 생활난(生活難)을 극복(克服)한다는 것은 다행(多幸)한 일이로되 식품오염(食品汚染) 등(等) 세심(細心)한 주의(注意)와 보다 좋은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하고 비농(非農)이나 영세농(零細農)일지라도 잡곡(雜穀)만은 유휴지(遊休地)나 휴경지(休耕地)를 이용(利用)하여 자급자족(自給自足)할 수 있는 방향(方向) 으로 농민(農民) 상호간(相互間)의 협조(協助)가 요망(要望)된다. 4. 식성(食性)이 좋아서 대체적(大體的)으로 무었이든지 잘 먹을수 있는 처지(處地)인데 경제적(經濟的)인 면(面)에서 여의(如意)치 않고 농번기(農繁期)에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아침 저녁에만 더운밥을 먹으며 중식(中食)은 냉반(冷飯)으로써 시간(時間)과 연료(燃料)의 절약(節約)을 꾀하는듯 하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아직도 농촌(農村)에서는 전통의식(傳統意識)에서 탈피(脫皮)치 못하고 미신(迷信)에 젖어 있으며, 백미편식경향(白米偏食傾向)이 짙고 연중(年中) 혼분식(混粉食)을 계속(繼續)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간절하다. 이런 점(點)이 하루빨리 시정(是定)될때 우리는 건강(健康)과 지능(知能)이 향상(向上)을 초래(招來)하고 소득증대(所得增大)를 도모(圖謀)하며, 자조자립(自助自立)할 수 있는 국민생활(國民生活)로 변모(變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전통시장은 생필품의 유통이라는 기본 기능 이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기능 등을 수행해 왔으며 무엇보다 시장은 무질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에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1996년 국내 유통 시장이 개방되면서 다국적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에 밀려들어오고,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가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는 전통상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각종 지원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2009년 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상권활성화제도 도입과 함께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이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기존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그 법률적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단순한 용어변경에 그치고 있어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은 역사적으로 잉여 생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으나, 일부 공설시장·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 등 인위적으로 개설한 시장이 존재한다. 또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상거래 방식을 유지 또는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통 시장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長期的)으로 2000년대(年代)를 전망(展望)할 때 인구(人口)의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주곡(主穀) 수요량(需要量)은 계속 크게 증가 될 것이고 특히(特)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국민의 소득(所得)이 향상(向上)됨에 따라 육류(肉類), 우유, 계란 등(等) 축산물(畜産物) 수요량(需要量)이 급증할 것이며 이와 상응하여 옥수수, 밀, 콩, 과수(果樹), 채소(菜蔬) 등(等)의 수요량(需要量)이 점진적(漸進的)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같이 수요량(需要量)은 크게 증가할 전망(展望)에 있는 반면(反面) 작물(作物)의 재배기지(栽培基地)인 농경지(農耕地)는 공업화(工業化) 과정(過程)에 따른 기존(旣存) 농경지(農耕地)의 잠식 및 전용은 점차 심화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추세(趨勢)로 큰 전환없는 실정이 그대로 1991년(年)까지 이어진다면 식량(食糧)의 자급도(自給度)는 현재(現在)의 79%에서 62% 정도(程度)의 수준(水準)으로 감소(減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처 국내식량, 축산물(畜産物), 채소(菜蔬), 과수(果樹) 등(等)의 자급도(自給度)를 높이는 길은 기존 농경지(農耕地)의 전용억제와 경지이용도제고(耕地利用度提高) 등(等) 시책(施策)을 계속 강력히 추진(推進)해야 할 것이며 특(特)히 무엇보다도 주요(主要)한 것은 산지(山地)의 대대적(大大的) 개간이용(開墾利用)과 간척지(干拓地)의 개발 등(等) 농경지(農耕地)의 외연적(外延的) 확대를 서둘러 농경지(農耕地) 신규소요면적(新規所要面積)을 확대 확보(確保)해야 할 것이다. 산지(山地)의 개간이용(開墾利用)에 있어서는 합리적(合理的) 개간공법(開墾工法)의 도입(導入), 토양(土壤)의 유실방지(流失防止), 토양(土壤)의 물리화학적 특성(特性)에 바탕을 둔 이화학적 개량(改良), 농업지대(農業地帶)의 구분설정, 입지적(立地的) 조건을 감안한 적지적작(適地適作) 지정(指定), 개간지(開墾地)의 경제성 조사(調査) 등(等)이 긴요(緊要)하며 또한 산지개간(山地開墾)에 있어서 농로관개(農路灌漑), 토양보전처리, 배수(排水) 등(等) 기간시설(基幹施設)의 정부지원(政府支援)으로 농민(農民)의 산지개발의욕을 고취(鼓吹)시키고 안전영농을 도모하여 개발된 땅이 단수제고(段收提高)와 소득증대로 연결(連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식량(食糧) 수요량(需要量)을 안정적(安定的)으로 생산공급(生産供給)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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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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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