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2004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으로 규정된 국내의 모든 기관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다가오는 2005년부터 자료관시스템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사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관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시스템과 2003년 8원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제시한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및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증 받은17개의 자료관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인증 받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4 군데의 시범 기관의 운영 사례를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관리상의 문재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현행 자료관시스템 규격의 개선점 및 자료관시스템 운영에 있어서의 필수적인요건을 제시하였다.
기록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록정보의 국가지식자원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적 및 법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통합적 정보자원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기반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참조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자기록물을 국가지식정보자원화 할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정보자원관리의 국내 사례로서 정부지식관리시스템과 국가지식포털을 분석하였고 미국의 전자기록아카이브(ERA) 프로그램과 유럽연합의 EUN 및 COVAX을 소개하였다. 다음, 전자기록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정보관리시스템 연계 아키텍처, 국가지식자원 통합 환경 아키텍처, 범 환경 통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참조모형을 제시하였다.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본 연구는 InterPARES 3와 ITrust의 배경, 주요 연구분야,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IP 3와 ITrust 주요 연구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InterPARES 프로젝트의 기록관리에 대한 개념 및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P 3와 ITrust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연구프로젝트 제목을 워드클라우드로 도식화하여 IP 3와 ITrust 비교에 활용하였다. IP 3와 ITrust 연구결과를 환경, 범위, 주제, 키워드, 연구목표, 기록관리 생애주기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nterPARES는 1) 장기보존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 2) 진본성의 개념에서 신탁의 개념으로, 3) 전자기록에서 인터넷, 디지털 포렌식, 열린정부 또는 공공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범위로 연구의 내용과 주제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고는 대한제국 융희년간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궁내부 공문서 관리 규칙은 1907년 이후에 제정된 것이 많다. 이 규칙과 방식들은 현재 공문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갑오개혁의 정치적 산물로 신설된 궁내부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그 위상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줄곧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공문서 관리 담당부서, 공문서류 처리절차, 편찬과 보존에 관한 규칙, 기록편찬분류표 제정, 기록목록과 대출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궁내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문서류를 조직 업무별로 분류하고 보존기간을 각기 정하여 편철 정리하는 방식은 당시 공문서류 관리 방식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실제 사무에 사용되는 기록물 발송대장과 접수대장, 열람장부 등 여러 서식이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칙들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준용되어 온 공문서 관리 방식의 모태이기에 오늘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록화 전략을 다루었다.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아카이빙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공적 행위 프레임이었다. 대통령기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적 행위 프레임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런 프레임을 보다 강조한 측면마저 있다. 그러나 공적행위 프레임이 갖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 행위 프레임으로 국한해서 기록화전략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기록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적 행위 프레임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 상징프레임을 다뤄보았다.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락에 방법론을 까는 것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적 행위 프레임의 아래에는 양적 방법론이 깔려 있는데 비해 상징아카이빙의 아래에는 질적 방법론이 깔려 있다. 양적 방법론과는 달리 질적 방법론은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색하는 방법론이다. 기록학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의 경우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질적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질적 방법론과 상징 프레임의 구도에서 구체적인 기록화 전략도 모색해보았다. 예를 들어 기록의 범위를 기록현장기술서, 내러티브기록 등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전략을 위해 외국의 유사사례를 검토하며 몇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록담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제 기록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요컨대, 이제 우리는 문화의 차원에서 기록을 보아야 한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의 생산과정의 이해와 함께 회의록 생산 현황과 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회의록 생산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 호주의 내각핸드북,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법을 분석하였다. 회의록 생산현황을 위해서는 공공기록법에서 규정하는 2012년 현재 지정회의 대상 54개 지정회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제도화, 회의, 생산, 담당자, 이용 및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운영 체계, 교육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회의록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회의록 생산과 이용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In this paper, I examine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Tables of Transactions for Records Scheduling(TRS) (記錄物分類基準表 ; Kirokmul-Bulyukijun - Pyo) system by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PRA Act, No. 5709, 1999). All staffs and employees in governmental agencies of Korea must register, classify and dispose of their official records according to TRS by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the application of PRA Act(No. 17050, 2000). Namely, the criteria of TRS is applicable to all stages of records lifecycle from creation to disposition(transfer to Archives or legal destruction). In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rea, therefore, it is absolutely important that records managers and archival professionals in Korea make analysis on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RS by PRA Act. In the first, my examination take notice of possibility of 'adequate and proper documentation' about activity of the executive organization in TRS system. Other attention is that records management according to TRS means managing of records not only as physical entities but as logical entities which imply content and context of creation and use. In other hand, I wish to account for reasonable separation consideration for continuing utility of archives from current use of records throughout agencies duration Another theme of discussion in this paper is the theoretical framework which give account of TRS's characters. In conclusion, accountability for characteristics of TRS system could have been found in counterproposal view including the concept of Records continuum and the notion of Recordkeeping regime in Australia based on rethinking about Records lifecycle model. In the extent of practical area, more or less, it is imbalanced method that compare TRS by PRA Act to Recordkeeping regime based on Records continuum. Nevertheless, the concept and notion is suitable framework that give account of the prospect of recordkeeping system under PRA Act.as well as the meaningful characteristic of TRS.
오늘날 문화적으로 소외된 마을을 되살리고, 정체성을 강화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기재로서 마을기록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마을기록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론적인 선도가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의 설립과정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행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마을에 대한 기록화와 자료수집, 마을기록관의 설립, 마을기록관의 관리와 운영 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오래된 민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민가를 리모델링해서 기록물을 전시하고 합리적인 보존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마을기록관에는 전시공간 외에도 자료의 보존공간, 관리공간, 교육공간, 휴식공간을 두기 위해서 민가의 각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마을을 새롭게 의미화 시키고, 주민을 문화국민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고, 마을과 외부세계를 소통하는 관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마을기록관은 전시, 교육, 연구 및 자료수집 활동을 하며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민 관 학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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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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