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로 인한 다매체 다채널 환경은 광고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 윈도우로서의 플랫폼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장악하는 미디어는 제작능력과 자본능력을 보유한 소수의 매체라는 점에서 증가하는 플랫폼을 통한 추가 광고의 수익은 대부분 이들 거대 독점 미디어에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미디어에 편중된 광고시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료방송광고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광고금지 품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미디어가 출시되면서 한정된 재원을 사이에 두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고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광고시장 확대가 미디어 다양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는 PPL 허용 등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역부족이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대중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광고매출이 위축되고 있는 TV를 대상으로 광고시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OECD 28개 국가의 미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조세부담률이 낮을수록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높은 1인당 GDP는 광고시장의 성장속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광고시장은 성장세가 낮아지고, TV 광고 비중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직접납부 재원의 증대와 비효율적인 미디어 기업의 퇴출구도 확립 등의 대안을 주장하였다.
2003년 한해 동안 전 세계에서 5백만명이 신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여전히 에이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콘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지상파 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여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3년 한해동안 전 세계에서 5백만명이 신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여전히 에이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콘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한 지상파 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극적 관심을 촉구하여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은 빠르게 변화해 가고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음에도, 이들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명확한 근거에 따른 이성적 평가가 아닌, 선입견에 의한 비판은 오히려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기관 공공 커뮤니케이션 성과 평가에 있어 확증편향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동시적 환경과 순차적 환경 비교를 위하여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민간 광고/PR 대비 공공 광고/PR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에는 확증편향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 공공 가치 공유와 확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내고자 했다. 연구결과,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대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들의 수준은 크게 무대응 단계, 소극적 대응단계, 그리고 적극적 대응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은 기업들의 디지털 맞춤형광고 집행 등과 같은 마케팅 활동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토의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축구스타 박지성이 에이즈 고아를 돕자는 메시지를 담아 촬영한 UNICEF(유엔아동기금) 캠페인 광고가 지난 7월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C서울의 친선경기에서 전광판을 통해 상영되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에이즈 홍보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월드비전의 "Stir the world!" 캠페인과 남아시아에이즈예방연맹의 홍보 캠페인을 살펴보자. 불구하고 말이다.
인쇄물을 가장 많이 발주하는 산업부문은 출판업계라고 한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부문으로는 정부부문과 민간 및 공기업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출판업계 및 정부부문의 인쇄물 발주가 비교적으로 명확한데 비해서 기업부문에서의 발주는 정확한 자료 및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기업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부서에 따라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다르게 편성되기 때문에 똑같은 인쇄물이고 해도 마케팅 부문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저런 어려운 요소들을 감안하고 나서 인쇄물에 관련된 예산을 추정해 본다고 해도 정확한 수치를 잡아내기란 여전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각 기업들이 마케팅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의 성장과 함께 광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마케팅 도구의 하나인 인쇄홍보물의 사용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마케팅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도구로서의 인쇄홍보물의 파악이 어렵고, 1회적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정기적인 마케팅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 번의 인쇄물 수주가 꾸준한 거래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점자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광고 및 마케팅 부문을 대행사에 위탁하는 대기업의 물량을 수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상외로 우량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물량면이나 인지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민간과 공기업 부문의 마케팅에서 인쇄홍보물이 갖고 있는 위상과 고객사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본다.
국내 SNS를 통한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SNS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고, 전자상거래 경험이 가장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 방식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의 SNS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밀레니얼 소비자들은 피해의 유무에 상관없이 SNS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SNS 기업들과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를 집행한 기업들과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소비자들은 SNS 기업들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SNS상에서 벌어지는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를 제어할 수 있는 자체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NS를 통한 허위 및 과장·과대 광고는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브랜드 재구매 의도 및 충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SNS 채널을 통해 밀레니얼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광고를 집행할 때는 이러한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태도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은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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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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