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라는 기록물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 개편되었다.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의 수준이 열악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시행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규인 '정부처무규정', '정부공문서규정', '사무관리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공기록물의 개념, 관리기관과 기록물 생애주기에 따른 접수와 등록, 분류와 편철, 보존, 열람, 폐기와 서고관리를 중심으로 기록물의 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정부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60년대 초반에 국가조직이 전면 개편되고 업무수행방식의 효율화를 강조하는 행정관리 기법이 공공행정에 도입되면서 비로소 형성되었다. 1962년에 추진된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과거에 생산된 공문서의 보존과 폐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될 공문서의 효과적 감축과 관리 방법의 개발로까지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독특한 기록물 처리 방식인 기능분류와 문서기능에 기반하여 보존연한을 책정하는 평가체제가 개발되었다. 1961-64년까지 진행된 정부공문서규정(1961)의 제정, 정부공문서분류표 제정(1963),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 관한건(1964) 등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형성의 객관적 지표이면서 향후 약 40년간 한국기록관리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기관이 처리하는 전자문서(전산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된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근거는 정부기관의 공문서나 내부결재 문서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처리하는 민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전산망을 통하여 접수,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법적 효력을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로 정부수립부터 1960년대 초반 새롭게 국가기록 관리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를 그 범위로 다루었다. 여기서 1960년대 초반이란 당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규정한 "정부공문서규정(1961.9.13)", "정부공문서분류표(1963.1.1)", "공문서보관 보존규정(1963.12.16)",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1964.4.22)" 등이 제정되기까지를 일컫는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행정체제의 변동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수립 초,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부가 등장하는 1960년대 초반 등의 시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로 행정체제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기록관리체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1960년대 초반에 구축된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근원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조선총독부 행정체제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행정체제를 쇄신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당시 기록관리체제도 마찬가지였다. 즉 공문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공문서관리프로세스, 분류 평가체계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제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1960년대 초반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을 초래했던 주요 요인들은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각각 미국의 행정기법과 지식을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내재적 엘리트로 성장한 결과였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육군에서 나타난 미 육군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의 도입은 한국기록관리제도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있는 변화였다. 이는 1960년대 초반 한국정부의 기록관리체제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성장한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1960년대 초반 행정주체 및 행정개혁의 추진주체로 등장하면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전면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추진된 문서행정의 현대화작업은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개편방향은 과학적 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기록물의 '효율적 능률적 통제'였으며, 이는 미국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추는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공문서 서식과 규격 및 처리요령을 개선하고 표준화하였으며, 또한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 분류체계를 전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하였다.
본고는 대한제국 융희년간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궁내부 공문서 관리 규칙은 1907년 이후에 제정된 것이 많다. 이 규칙과 방식들은 현재 공문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갑오개혁의 정치적 산물로 신설된 궁내부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그 위상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줄곧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공문서 관리 담당부서, 공문서류 처리절차, 편찬과 보존에 관한 규칙, 기록편찬분류표 제정, 기록목록과 대출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궁내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문서류를 조직 업무별로 분류하고 보존기간을 각기 정하여 편철 정리하는 방식은 당시 공문서류 관리 방식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실제 사무에 사용되는 기록물 발송대장과 접수대장, 열람장부 등 여러 서식이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칙들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준용되어 온 공문서 관리 방식의 모태이기에 오늘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Let me conclusion the regulation of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it's development From the 1894(甲午改革) First,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記錄局, 總務局) had been made in the office of prime ministry(議政府) and each ministry, which had managed the records and archives in the era of 1894. Second,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been changed by the beginning of cabinet system from the march of 1895. They had been divided into three parts. One(參事官室) had managed the current records Another one(記錄局) had managed the compilation. Third, from the 1896(俄館播遷) to 1904(露日戰爭),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been returned to old system of the era of 1894. I mean that the records management ministry(文書課) and the one (記錄局) had been reduced to the small office each other. For more effect research, I studied from the archival aspect. So I focused the archival institution (記錄局, 記錄課) and the related regulations(各府各衛門通行規則)in the era of 甲午改革. My conclusion is they had introduced directly from the regulations(各省官制通則) of Japan. And I did find the related regulations of some agencies (內部, 度支部, 宮內府 奎章閣). From the research of these regulations, I concluded these had been introduced directly from the regulations of Japan, too.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894년 6월에 갑오정권이 새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기록관리제도에서도 이전과는 크게 달랐다. 정부의 각 부처에 독자적인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독자적 연호 표기 및 국한문 혼용을 포함하여 공문서 양식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공문서 원본의 보존을 확대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갑오정권기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정책을 실시해 갔다. 먼저 왕권을 제한하였던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하였으며, 왕권 견제를 위해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면서 만들었던 궁내부를 한층 확대 강화해갔다. 아울러 황제권을 강화해가는 물리적 기반인 군대와 경찰 및 재정 등의 영역을 고종이 직접 장악해가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원수부, 경부를 직접 창설하여 황제 직속으로 하였으며, 황제 산하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 내장원에서 국가의 여러 세금을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기록관리제도는 갑오정권기의 그것을 계승하였다. 먼저 정부와 황제 직속의 권력기구에서는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였다. 의정부와 정부 부서는 물론이고 황제권을 뒷받침하는 특별기구인 궁내부, 원수부, 경부, 통신원, 지계아문 등의 권력기관에서도 문서과와 기록과를 두어 기록관리를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정부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부서를 분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다음으로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용기록과 비현용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를 분립하였다. 대체로 문서과에서는 현용문서의 접수와 발송 및 기안을 담당하였으며, 기록과에서는 주요 문서 및 영구보존문서의 보존 및 편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록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고, 기록물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근대적 형태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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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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