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보통신표준화 전문가 표준기술전문가 표준전략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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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Experts (정보통신표준화 전문가 육성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 Park, Gi-Sik;Son, Hong;Koh, Sun-Ju;Kang, Geun-Bok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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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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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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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paper is about strategies for develop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experts(ITSEs). For an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ITSEs or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education and utilization of ITSEs,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types and roles of ITSEs. The classification of ITSEs can be made standardization technology field, characteristics of expert field, and activity domain. It is necessary to remind the ever growing importance of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ITSEs. Furthrmore, More importanct is to set right direction and strategies with valid alternatives to enhance the importance. Correct direction setting, right problem-mindedness, long-term perspective, periodical evaluations are crucial to the policy of further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IT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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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XPERT INTERVIEW (전문가 인터뷰)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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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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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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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금까지의 IT 패러다임은 PC였지만, 이제 우리는 "모바일"이라는 새롭고도 강력한 패러다임을 만났다. 내년 비즈니스 솔루션의 화두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RFID등이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서비스 및 기술표준을 선점하고자 하는 표준화 전략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번 호에는 "모바일 + 애플리케이션"컨버전스 표준화 특징과 연동하여 RFID.콘텐츠. 게임.웹.DMB.TPEG.3D 등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국내 표준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각 기술 및 서비스와 모바일과의 컨버전스 기술 및 표준화 전망과 함께 국제표준화 전략에 대하여 들어봄으로써 u-IT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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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TF 국제표준화 활동

  • Sin, Myeong-Gi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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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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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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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ETF(International Engineering Task Force)(1)는 1986년 1월, 21명의 소수 전문가들이 미국 샌디에고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2006년 11월 제 67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인터넷 기술표준을 다루는 사실상의 인터넷 관련 최고 권위의 표준화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ETF의 표준 문서인 RFC(Request For Comments)를 최종 표준문서로 등록하기까지 필요한 국제 표준화 활동 및 전략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표준화 활동의 에피소드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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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ICT 표준화 10대 이슈

  • Jeon, Cheol-Gi;Go, Jun-Ho;Jang, Jong-Pyo;Lee, Geun-Gu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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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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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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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TA는 국제표준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통한 글로벌 표준화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매년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K-ICT 표준화 전략맵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2017년 ICT 표준화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초연결사회 플랫폼과 지능형 융합서비스 분야에서 선제적 표준화가 필요한 전략분야의 국내외 표준화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De facto standard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ology (사실상의 표준 부각과 대응방안)

  • 이진영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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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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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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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Recently, the comparative gap of technology and product has been decreased in the global market, and the globalization has been extended rapidly. Industries try to get de facto standard as the global standard. De facto standard has become a standard not because it has been approved by a standards organization but because it is widely used and recognized by the industry as being standard. Advanced countries already have their own organizations under the government, and they cooperate tightly with companies. As a result, we also try to have the organization and build the good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to get de facto standard in the global market.

Analysis on the Standardization Procedures of Major Standards Organizations (주요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절차 분석)

  • Sohn, H.;Kang, B.M.;Park, K.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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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6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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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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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화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중 표준은 제품 및 서비스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의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또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인식되어 각자 국제표준화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5년 설립된 ITU는 130여년의 역사를 지닌 국제표준화 기구로서 전기통신의 발전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세계표준화활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EU를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지역의 일본 등 3자 구도로 운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TU, 유럽의 ETSI, 미국의 T1, 일본의 TTC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TTA의 조직 및 표준화 절차를 상세히 분석.고찰함으로써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 Son, Dong-Hwa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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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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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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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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