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영업활동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와 규정은 삭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 양벌규정까지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규정은 전혀 다르다. 2008년에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움직임이 진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법률은 강화되고 있다. 본 기고는 두 법 중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이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피해발생이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 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확대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한 기존의 법적규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경찰권행사의 대상으로서 경찰책임의 문제로 접근해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행위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식이 아닌 상태책임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이후 미국의 주된 통신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주체의 자율적 조정메커니즘의 함양, 경쟁을 위한 신규서비스 기술의 유연한 채택의 보장 등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은 표준화 기구에 의한 통신기술표준화 활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통신사업자에 부가되는 통신망 공시 및 통신설비의 제조가 허가된 BOC들이 개발하는 기술규격의 공시 역시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형식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 통신사업자 설비 설치의 투명성 제고 및 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시제도 절차 및 운영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시체계의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최근 사이버공격은 지능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저조하고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취약한 기업의 정보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하였으며, ISMS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호 관리등급제, 정보보호 사전점검,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등 신설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 보완된 기업 정보보호 관련 제도현황과 변경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 민간, 공공기관들의 관심과 인증을 준비하는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의무 인증대상자가 대. 중견기업, 비(非)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확대되고 국제표준 요구사항의 일부 인정이 가능해지며 ISO/IEC 27001:2013과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동시 인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요구사항, 통제항목 및 심사 과정에서의 차이점 분석(gap analysis)을 통해, 국제표준과 국내 법령에 적합한 ISMS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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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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