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 표준은 ISO/IEC JTC1/SC27 WG1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ITU-T SG17 Q.3에서는 SC27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통신조직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 표준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 제정된 정보보호관리 국제표준으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관한 요구사항 (27001) 및 통제표준 (27002)과 이와 관련된 지침 성격 표준들이 상당 부분 국제표준으로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기 발표된 국제표준에 대한 개정 작업과 정보통신조직, 금융조직 등 특정 산업이나 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특정 이슈에 해당되는 정보보호관리 표준 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화의 역기능 증가에 따라 능동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국내에서도 정보보호관리 표준의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국내 많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 표준이 적용되어 전반적인 정보보호관리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IT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중 스마트기기와 무선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스마트항만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IT 기술의 발전은 해킹, 웜,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인터넷사기, 기술유출 등 정보보안에 관한 위협 역시 같이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항만 보안의 경우 국제협약이나 법률 등을 통한 보안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침은 항만에 관한 물리적 보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으로 항만의 변화와 IT 기술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에 관한 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외에서 활용중인 정보보호관리체계에 관하여 알아보고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항만에 활용 가능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가 단순히 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기업 내 목표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규정 준수 등 대내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기업 내 개인정보보호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단순 기법이나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등의 접근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일상적 관리활동의 하나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필요성과 관리과정을 소개하며 이를 평가, 지시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목표와 중요성에 대해 기술한다.
정보 보안의 요소는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시스템에 액세스(Access)하거나 인가없 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액세스 통제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의 기밀정도에 따라 보호정 도를 결정하는 기밀등급분류가 이루어져 정보를 선택관리하는체계가 이루어 져야한다. 정 보를 선택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호할 만한 정보를 식별하고, 식별된 중요정보를 어떤 방법 으로 유지, 관리, 이용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기밀등급 의 체계적인 분류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인터넷 및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생성 및 관리기술 뿐만이 아니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보보호는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영역이며 관리적 측면에서 정보보호 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정보보호 평가체계는 정보보호제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직 관점에서 정보보호 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 조직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전반에 대한 정보보호 요인을 기획, 환경, 지원, 기술 관리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조직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함으로서, 기업의 정보보호수준 위치 파악과 이를 통한 발전적인 정보보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보보호수준 평가체계를 연구하였다.
국내 주요기업(83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백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이 61.4%(08년 기준)나 되고 국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2005년 18,000여건이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39,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기업 스스로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구축에 필요한 방법을 선구축한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정보보호 수준평가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정보보안 관리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정보보안 관리수준평가는 기존의 평가인증제도, 정보통신기반보호제도,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부족하여 중복 진단, 비효율적인 진단 방법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존 제도들은 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기관의 수준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양한 정보보호제도를 분석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각종 새로운 서비스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새로운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보안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보보호 인력 양성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정보보호관리체계를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면서 기관 인증을 해주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많은 대학이 정보보호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을 운영중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위한 정보보호동아리에 대한 관리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의 정보보호 인력 양성시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대한 교과과정의 운영과 정보보호동아리의 효율적인 융합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안전성을 좀더 보완하는 융합형 정보보안 전문 과정으로 IT기반의 사회의 안전에 기여가 예상된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보안 측면의 통제, 프라이버시 측면의 통제가 요구된다[1,2].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기술연구반 신원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18, 32, 22].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1과 작업반 5에서 2016년 4월 SC27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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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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