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국은 산업 및 정보의 의존성에 의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로 변모하였으며, 사이버 공간 그 자체가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의 기본적인 생활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안정된 정보사회 구축은 불가능하다. 특히, 정보보호의 대상이 특정 국가적인 정보 보안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및 사회의 정보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복합 기능을 갖는 정보보호 제품의 보호 프로파일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로 요구되는 대체 평가 방법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는 CEM을 기준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적합성 표준으로 추진 중에 있는 SCT와 ISO/IEC에서 제시되고 있는 적합성 테스트 방법론인 ISO/IEC 9496 및 보증 프레임워크인 ISO/IEC 15443에 대한 자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자각의 평가 방법론간의 상호 연관성과 비교 분석을 통해 복합 기능을 갖는 정보보호 제품의 보호 프로파일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인증기술 연구센터는 초경량 저비용의 인증 원천 기술 개발, 통합 인증 시스템 개발, 정보가전 네트워크에서의 인증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를 위한 인증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 또한,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및 CMVP(Cryptographic module verification program)와 같은 보안성 평가에 관한 많은 연구 및 과제수행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센터는 대학기관 중 국내 최초로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CC인증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대학원생 최초로 수습 평가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지문인식 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개방형 스마트카드 플랫폼 보호파일 등 총 6종의 보호프로파일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우수한 정보보호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및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우수 연구논문 발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및 우수인력 배출 등 당초 목표 이상의 실적으로 달성하였다. 향후 정보보호 인증기술 연구센터는 지금까지 구축된 인증기술 및 보안기술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인증기술 및 정보보호 산업의 강국으로 자리잡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시스템 산업의 발전은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IT 산업이 IoT 환경으로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되고 있으며, 다양한 IoT 제품들은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의료 환경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를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생명유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에 대한 보안 위협이 부각되면서, 인명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보안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 보안 위협 사례를 분석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의료기기 정보보호 대책 및 국제 표준화 현황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고등훈련기, 잠수함 등을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방산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방위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산업체에서 보유한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방산업체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안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업체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보안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요소별 가중치를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각 산업분야별 전문적인 현안에 대하여 정부주도의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적용 대상인 금융분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겸업화, 대형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유 현상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는 다소 상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법 제도적 과제와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직 또는 기술경영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Directing)과 통제활동(Controlling)을 의미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조직에서의 정보기술 또는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거버넌스 표준과 블록체인 또는 인공지능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표준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SO/IEC JTC 1 SC 27에서 작업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지침(ISO 27014, 2nd 버전, 2020.12)과 ISO/TC 307에서 작업한 블록체인 거버넌스 지침(TS 23635, 2022,02)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함께 국내에서 두 가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화 시대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하드웨어에 기반한 기간망의 구축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세계 시장 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자상거래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정보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의 정보보호 산업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제품이 개발되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지식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선진국의 노력을 고려할 때, 국제공도연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 자원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자적 차원에서 기업, 연구소, 학교가 함께 범국가적인 차원의 독자적인 기술확보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의 인터넷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기술의 표준, 정보보호의 핵심 및 기반 기술, 차세대 통신망 정보보호 기술, 시스템 정보보호기술, 해킹 방지 기술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응용서비스 등의 분야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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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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