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과 5분위 소득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기본소득 모델중에서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론' 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빈곤감소효과에서는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불평감소 효과에서는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설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015년은 국제사회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는다. 2000년 국제사회가 인류의 빈곤 퇴치라는 삶에 가장 절대적인 개발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환경 현안에서 해결해야 할 단순명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을 조성하자는데 합의를 마쳤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속적으로 169개의 타겟이 설정되었으며, SDGs 안에서는 MDGs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권리 구현과 성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예측이 불확실한 다양한 자연재난, 특히 물과 물 관련 재해가 빈곤 경감, 기후변화 대응, 인간정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물 안보, 특히 위기관리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서 물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되어 있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SDG6을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물과 위생 분야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6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의 근절(SDG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2)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서 물 분야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물관련 재해로부터 리질리언스 확보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전반적인 기조에서 물안보 확보를 읽을 수 있다.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21세기는 생명, 환경, 정보를 주제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제일주의의 경제개발정책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높은 문화수준과 산업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국민생활향상과 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수자원개발은 동강에서, 시화호에서, 지리산, 인천 앞바다에서 개발 부작용으로 생태와 환경이 심한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다. WTO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생산구조가 붕괴되고 농촌지역이 공동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누군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국가의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아름다운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농촌은 식량생산을 위한 공간과 인간생활을 위한 공간 등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쾌적한 농촌을 이룩하려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농촌관광과 휴양시설에 의한 농외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홍수 및 토양침식 억제, 수자원함양, 수질정화, 대기정화, 생물 다양성 등 환경보전적 기능이 WTO에 대응하여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논리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George Brokeway (경제인의 종말, 1991)의 “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원칙이 인간의 자연파괴와 기상이변 앞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어 경제학의 인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교우위론자들은 다시 한번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본 연구는 국내 독자기술의 절대적 빈곤속에서 외국기술에만 의지하는 레일체결장치의 국내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한국형 레일체결장치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 스프링은 제외하고 봉 스프링(coil spring)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결장치의 장ㆍ단점을 분석하여 장점만을 취하고자 하는 설계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레일체결장치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본 장치의 개념설계를 통하여 유지보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장치의 모형제작을 통하여 조립성 및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전산응력해석을 통하여 체결 스프링 및 숄더의 적정치수를 산정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본격적인 체결장치개발의 시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의 소득분배 파급효과를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Kakwani지수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비수송용 에너지 사용에 대한 조세는 누진적, 수송용 연료에 대한 조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시나리오별 누진성 측정지표는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와 비교하면, 환경세가 역진적이라고 추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시나리오 I은 교통혼잡세를 제외하고는 누진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II의 전체 세부담액에 의한 지표는 누진성을 약간 강화시켰고, 시나리오 III은 부가가치세와 세수 총계에서 약간 역진적인 성격을 보이나 환경세, 열량세, 환경세 교통혼잡세 열량세의 합계로 각각 측정한 지표는 누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환경세도입으로 인해 조세수입이 증가(시나리오 III)하는 것을 절대빈곤계층에게 환급해 줄 경우 예상대로 누진성을 강화시켰고 또한 환급수준이 클수록 누진성 강화 정도 역시 커졌다. 결과적으로 환경세 도입이 소득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빈곤계층에게 일부 환급할 경우, 누진성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어 소득계층간 불공평성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본 연구는 필자가 미국 Oregon 주의 수산업사를 조사하던 중 194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으로 이민 한 중국인들이 미국 서부 수산업에 미친 영향이 거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 최초 미국 서부(특히, California 주)에 이민하기 시작했던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수산업 활동을 시작한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인이 미국에 이민하기 시작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내적인 요인으로서 중국에서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핍박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외적인 요인으로서 금캐기가 가능하다는 소식 등 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었다. 중국인의 미국 이민사에서 독특한 점의 하나는 중국 남부지 방에 위치한 광동성 지방민들이 절대적인 비중(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광동성은 일찌기 외국문물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인근 광동성 지방민들은 다른 지방민보다 외국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광동성 지방민들은 쉽게 직업을 구할수 없는 처지이 되자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다생활에 뛰어들었고, 마침내는 미국 서부에서 진취적인 어업인이 되었다. 따라서 서부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 되었으며, 미국 서부에서 시작한 중국인의 수산업은 점차 다른 주로 퍼져 나갔다는 기록은 중국인이 미국 전역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었음을 알게 한다. 최초의 중국인 어촌은 1854년 San Francisco의 Rincon Point에 세워졌으며, 25척의 어선과 150여명의 주민이 살았다. 그들이 사용한 어구ㆍ어업은 통발, 정치망, 선망, 낚시, 연승 등이었으며, 중국풍의 어선과 어구를 직접 만들어 새우, 철갑상어, 대구, 우럭, 넙치, 게, 가재, 전복 등을 어획했다. 1888년에는 San Francisco 전역에 20개의 어촌이 형성되었고, 2천여명의 어업종사자가 있었다. 1900년부터는 점차 그 수가 줄기 시작하였다.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된 어업은 새우어업은 1860년대부터 1940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어업에 의해 새우가 인근 지역의 보편적인 식품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인디언에 의해 단순한 장식품으로 사용되던 전복은 중국인에 의해 그 맛이 알려지게 되었고, 유럽이나 미국 동부로 팔려 나갔다. 상어 또한 중국인에 의해 먹기 시작하였으며, 내장에서 뺀 기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게를 잡기 위한 통발과 시장형성으로 San Francisco부두의 많은 부분이 차지되었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해조류의 채취는 처음에는 인디언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곧 중국인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광동성 지방민들의 초속식품의 하나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중국인들은 배를 만들어 야간에 횃불을 밝혔다. 오징어는 곧 San Francisco 주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주와 미국 전역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수요가 지속되었다. 중국인들은 1849년부터 연어를 상업적으로 잡기 시작하였으며, Washington주에서 시작되어 Oregon, British Columbia, Alaska로 퍼진 통조림 공장은 주로 중국인의 노동력에 의해 운영되었다. 위와 같이 중국인들이 미국 수산업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자 미국인들은 그들의 수산업 활동을 제재 또는 통제하고자 일정한 납세를 명시한 각종 법률, 특히 The Chinese Exclusion Act 등을 제정하였다. 미국 서부에서 중국인의 수산업은 미국인의 법적 제재, 중국인의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 등으로 1940년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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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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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