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2002년에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동 법을 제정하면서 전자정부의 성공이 정보보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자정부법에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삽입하여 통과시켰다.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의 실현과 관련하여 연방 각 부처로 하여금 정보보안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보안 정책 확립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구현과 실행에 있어 체계적인 정보보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한 후 효과적인 정보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전자정부 정보보안 대응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정부 정보보안 추진체계의 정비와 전자정부 정보보호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두 차원에서 관리 및 제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사용증가는 전자정부 서비스 성장의 주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만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결과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전자정부 서비스의 구성(formation), 기능성(function), 신뢰성(reliability), 시각성(visibility ),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지속성 (substantiality)이라는 요인이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하는데 주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도출된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은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향상과 정책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 이다.
정부정보가 전자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드러 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상의 문제점들, 즉 전자정부정보의 개발보급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저작권 및 가격정책상의 문제, 이용자 접근상의 문제점들을 미국 및 카나다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최종이용자 및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하였다.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기존의 PC 기반 e-Gov를 무선 기반 m-Gov로의 스마트 전자정부 형태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해서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수립에 따른 대응책과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부의 혁신과 대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행정이념 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m-Gov의 전망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대응책, 그리고 m-Gov의 정책 방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21세기의 행정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고도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구성은 정보지식사회로의 패러다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행정조직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와 조직혁신(organization reengineering)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키려는 시도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전자정부의 진행과정을 정리해보고, 진단과 성과 측정을 위한 시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대두될 미래의 전자정부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보다 분석적 연구를 통해 전자정부에 관한 명확하고 다양한 성과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전자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 규제들이 규제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일부의 규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편익 측면에서도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정책현상에서 드러난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지 않다. 정부경쟁력지표 역시 부정적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의 하나로 취약한 정책지식생태를 지적할 수 있다. 연구공동체에서 산출된 지식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지만 그 유용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에 대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정책학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만일 정책연구가 정책담당자들의 역량발휘에 무익하거나 정책 활동에 유용하지 못하다면, 정책연구의 존립근거 자체가 회의 시 될 수 있다. 정책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국가정책지식의 현상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지식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기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중심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재설계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핵심과제로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가 추진되었는데, 이를 홈네트워크기반과 연계하여 제공된다면, 공급자와 수요자입장에서 어떤 정책과제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설계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홈네트워크기반에서 전자정부가 구현된다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참여를 비롯한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비쿼터스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홈네트워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는 홈네트워크기반을 활성화하는 법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은 다양한 컨텐츠의 홈네트워크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은 홈네트워크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홈네트워크기기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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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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